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Nov 02.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

1.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1) 허용 여부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임원에 대하여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해임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1966. 12. 19. 선고 66마516 결정에서,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인바,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자의 해임청구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되는 관리인에 대하여는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해임청구권에 근거하여 본안소송 제기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이 신축되고 분양된 뒤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임되는 자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시공사나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신축 후 분양 중인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나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을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단체의 해임 결의의 존재 


단체의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에 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부정되나 단체의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존재한다면 단체의 구성원이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에 관한 보전처분으로서 단체의 임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의미를 가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단체의 정관에 해임청구권 규정의 존재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에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임청구권에 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됩니다. 다만 규약이나 정관에 구성원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임을 위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해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하도록 요구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안소송과의 관계


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과의 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본안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적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 선임 결의의 하자에 관한 청구


1)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취소, 무효, 부존재 사유는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소기간과 재량기각 판결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상이합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2개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량기각 사유는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되므로 취소, 무효, 부존재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구별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단, 본안소송 제기 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어 기각됩니다. 


2)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주주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 의결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결의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채무자가 이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별개의 가처분입니다. 위 경우 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만 가처분 결정을 발령하였을 때 임원이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종전 대표이사, 종전 주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영권 양수인


종전 대표이사, 주주 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영권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됩니다. 경영권양수 또는 주식양수계약이 체결되어 주주 내지 이사가 변경된 후 개최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경영권 및 주식의 귀속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주주의 경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임시주주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형식주주의 경우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4) 하자의 유형


하자의 유형으로는 소집절차에 관한 하자, 결의방법에 관한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적법한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일부 주주나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반대하는 주주만 기립하도록 하고 기립하지 않은 주주는 찬성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현 임원진에게 우호적인 주주만을 입장시키는 경우에도 의결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하자가 존재합니다. 다만 전원 출석 이사회 내지 전원 출석 주주총회 또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하자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청구 


1) 의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으로는 이사해임의 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사해임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로부터 1월이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심리 중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피보전권리가 없어 신청이 기각되고, 가처분 결정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의 허가 신청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및 위 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주주권의 남용이 명백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위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3)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


이사해임의 소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는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해임을 부결한 적극적인 결의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해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되지 않은 경우와 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심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해임을 가결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4) 해임사유


이사의 해임사유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고, 단순히 임무를 해태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임사유는 이사의 재임 중에 있으면 되고, 해임을 청구할 당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으나 연임한 이사의 종전 재임기간 중 부정행위는 해임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19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cofi.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회사법전문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문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