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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ug 08. 2019

안전인증제도와 KC인증


1.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가. 법정의무인증


법정의무인증이란 제품·서비스 등의 출시를 위해서 필요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없이는 제품 등의 생산·유통이 불허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70여개의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출시할 경우 각 근거법령에 행정 또는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제도가 대표적인 법정의무인증제도에 속합니다.


법정강제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종래에는 소관부처별로 수많은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으로 인한 비용부담 및 난립하는 안전인증제도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한국안전인증에 대한 상호인증이 거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1. 1.부터 각 부처별 마크를 통합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법정의무인증제도는 KC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제1항), HACCP, GMP, ISMS 외에 국가법정인증제도는 모두 KC인증에 의합니다.


나. 법정임의인증


법정임의인증이란 제품·서비스 등의 출시에 앞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임의적으로 받는 인증입니다.


법정임의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이를 준수하게 규정하고(산업표준화법 제24조),

②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산업표준화법 제25조),

③ 입찰에서 특례를 주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④ 기타 검사·형식승인 등을 면제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산업표준화법 제26조)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한국산업표준인 KS마크가 대표적인인 법정임의인증제도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2.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형태를 말한다.

21. "국가통합인증마크"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생활용품에 대한 KC인증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전안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어 국민 안전에 위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다른 인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① 인증대상물 중 국민안전에 대한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안전인증제도)


② 안전인증보다 위해수준이 낮은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의 제품시험을 통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제품에 대하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안전확인제도)


③ 국민 안전에 위해가 일부 존재하지만 사업자 주관의 시험만으로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하되,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자율안전관리제도(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가.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① 모델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②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2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③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인증 취득 후 안전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규정에 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품은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는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이를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는 판매를 중개·구매·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①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제조하는 경우, ③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⑤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등은 위 안전인증 의무,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나. 안전확인제도


안전인증제도와 구조가 같지만, 안전확인대상품의 경우 국민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안전인증대상품보다 낮으므로 ① 안전인증의무를 안전확인신고의무로 완화하고, ② 정기검사·자체검사의무를 면제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과는 같이 안전확인표시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이를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는 판매를 중개·구매·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전확인대상품도 역시 ①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등은 안전확인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은 국민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가장 낮은 안전관리대상품으로서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안전확인 후 신고를 하면 KC인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확인대상품과 같지만, 나아가 ①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또는 사인이 시행한다는 점, ② 그리고 공급자적확성확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의무 및 이와 같은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이를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는 판매를 중개·구매·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무 면제 대상은 안전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4. 전안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가. 전안법 위반에 관한 행정제재


1)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확인의 효력상실·공급자적합성확인의 사용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필요적 취소). 안전확인신고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2) 안전인증표시 등 사용금지명령·개선명령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검사를 받은 후 제조하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안전인증대상품의 경우 정기검사·자체검사·자체검사 기록 보관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등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전안법 제11조).


3) 시·도지사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전안법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전안법 제51조에 규정한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1천만 원 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전안법 위반에 관항 형사처벌


전안법 제49조는 전안법 위반행위를 행위태양별로 나누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0조에 양벌규정을 두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등 또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안전인증제도와 형사소송


가. 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판단기준


KC인증 대상물은 국가기술원 표준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정해진 품목에 한합니다. 그러나 고시에 모든 제품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조업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물인지 판단함에 있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 품목과 동작원리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번역의 문제일뿐 한국어로는 품목명이 혼용되어 쓰일 정도인 경우 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81도2603 판결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의 구별에 있어서는 전자는 피사체를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방식의 환등기이고 그 피사체로는 한장한장의 사진필림을 사용하여 그 확대상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도 이에 속한다고 하고,


후자인 슬라이드영사기는 한장 한장 분리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이것을 살짝 밀어넣고 장면 하나 하나를 확대투영시키도록 만들어진 영사기라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그 판시대로라면,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는 모두 분리된 필림을 피사체로 하여 그 확대상을 볼 수 있는 기계의 유사성은 발견할 수 있을지 언정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슬라이드영사기를 위 판시와 같이 정의할 때, 그 전단에서 말한 일반영사기의 개념인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투영시키는 기계로서의 영사기로는 파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환등기와 일반적 영사기의 원판시(별지)와 같은 차이점을 들어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수긍할 수 없다.



나. 인증없이 제조한 행위와 판매한 행위의 포괄일죄 여부


인증관리대상품에 대하여 인증 및 인증표시 없이 제조하고 판매한 자에 대하여, 원심은 제조 및 판매행위를 일종의 영업범으로 보아 제조 행위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발령 전에 판매행위에 미친다고 판단하고, 판매행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각 위반행위는 ① 인증을 취득할 의무 위반 및 ② 인증없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독립된 행위이며,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2005도7834 판결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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