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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ug 02. 2019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KS)

태양광모듈 사례를 중심으로


Ⅰ.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KS)


1. 의의


한국산업표준은 산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산업표준화법 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합니다)장관이 제정하고 고시하여 확정되는 산업표준으로서(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약칭하여 KS로 표시합니다(산업표준화법 제12조).


위 표준에 도달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자는 KS마크를 붙여 제품·포장·납품서 등에 붙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제2항).


2. 절차


가. 산업표준 제정 및 인증대상품목의 지정


산자부 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산업표준화법 제15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① 품질 식별이 어려운 경우, ② 원자재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이 큰 경우, ③ 독과점 등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인증기관의 지정


산자부 장관은 위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산자부 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산업표준화법 제13조 제2항), 이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제품의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및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산업표준화법 제17조). 위 인증심사는 ①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기술적 생산조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공장심사), ②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제품심사)를 말합니다.


3. 인증의 효과


인증을 받은 자는 KS마크를 붙여 제품 및 포장·납품서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2호).



산업표준화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4. 위반 시 제재규정


산업표준화법은 인증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과 이를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운반하는 것 등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등도 같은 법정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Ⅱ. 태양광모듈 관련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1. 관련법령 등


기존에 태양광모듈관련 관련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관리 되어 왔으나, 2015. 7. 29.자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의 경우 표준번호 KS C 8561,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의 경우 표준번호 KS C 8562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 KS업무규정 별표1).


태양광모듈관련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 관련 업무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이하 ‘KS업무규정’이라 합니다)에 의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의 공급자는 인증기관과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인증절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자가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받으려면, ① 인증센터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KS업무규정 제18조 제1항), ② 공장심사·제품심사를 거쳐(KS업무규정 제22조) 인증위원회에 승인(KS업무규정 제25조)을 받아 ③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산업표준화법 제13조, 동 시행령 23조, 동 시행규칙 제5조).


3. 인증의 효과


위 계약에 의해서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종류·모델, 모델코드, 인증제품의 특성을 기재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며(KS업무규정 제10조), 인증신청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마크를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KS업무규정 제21조, 제22조, 제29조).


그리고 인증신청자는 ①위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주기의 정기심사(KS업무규정 제7조 제1항), ②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시판품조사·현장조사·특별현장조사 등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KS표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인증은 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KS업무규정 제30조, 제32조).



Ⅲ. 인증 후 사후관리


1. 정기심사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주기의 정기심사(산업표준화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16조, KS업무규정 제7조 제1항)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심사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산업표준화법 제22조) 할 수 있고, 산자부 장관은 인증 받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21조).


2.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


산자부 장관은 ①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인증제품이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시판품조사’라 합니다)를 하게 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이하 ‘현장조사’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또한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산업표준화법 제39조), 위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판품 조사·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위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산업표준화법 제22조). 나아가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한국 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자부 장관은 인증 받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21조).


3. 특별현장조사


특별현장조사는 ① 인증받은 제품이 KS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KS Q 8003의 특별현장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인증 받은 자가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시정조치 확인이 필요한 때, ③ 제3자의 이의신청 등 민원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특별현장조사에 따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의 “제품 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항목에서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KS업무규정 제30조).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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