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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ug 08. 2019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의 개념


최근의 학교폭력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단순한 몸싸움의 정도를 넘어 그 형태가 범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그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개념징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폭력개념이 일정부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적으로 피해학생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일반인의 합리적인 사유법칙, 경험법칙에 따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혹은 피해자의 부모가 주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을 때 정신적 피해가 부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해학생 쪽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된니다.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이를 학교폭력에 포함시키지만, 피해학생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의 처리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사건처리 절차진행을 우선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에서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동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결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측의 폭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나 은폐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 자치위원회의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403 판결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만일 자치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자치위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




4.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과 정보공개


대법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례가 나온 이후,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자치위원에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 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6) 출석정지

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7)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8)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9)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제6항),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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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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