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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ug 08. 2019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와 법적 구제수단


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의 불복수단


가해학생의 불복수단으로는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8호, 9호 처분에 해당하는 전학,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치의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내지 7호 조치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에는 이와 같은 조치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6항에서는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 통보 등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상의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재심의 절차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피해학생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가해학생의 재심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서 담담합니다.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국공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적 구제절차는 재심절차나 행정심판과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절차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해학생의 불복수단


피해학생의 불복수단으로는 우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시・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정심판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재심절차 담당기관인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피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가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한편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퇴학조치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 대한 불복의 경우는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를 불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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