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0조
가. 의미
가격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사업자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면 가격경쟁이 제한되므로 가격협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가격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됩니다.
다. 방법
가격협정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현행가격의 유지나 최고가격 내지 최저가격의 설정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격협정의 방법은 확정가격을 정하는 방법, 가격인상률을 정하는 방법, 표준품목의 가격을 정하는 방법, 재판매가격을 정하는 방법, 리베이트율이나 마진율을 정하는 방법, 가격의 구성요소를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최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모두 가격협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이 최종가격,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모두 가격협정 행위입니다.
가격인상협정에 있어서 협정의 결과 인상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인상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인상될 수도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라. 엄격규제
대법원은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조건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을 의미하고,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을 말합니다.
가. 의미
공급제한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공급제한협정은 사업자들 사이에 각 사업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나. 방법
공급제한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을 일정한 수준 내지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와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및 구입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시장분할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시장분할협정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시장분할 협정은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거나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경쟁자와의 신규거래를 금지하거나 고객등록제에 의하여 거래처의 고정화를 도모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설비제한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의 총량 내지 신, 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품의 종류, 규격제한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내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신규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내지 용역의 생산과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영업의 공동수행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영업의 공동수행 행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들이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규회사가 지속적인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계획단위로서 영업활동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때에는 기업결합으로 규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됩니다.
입찰담합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가. 의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일정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자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나. 사업활동제한
사업활동제한 행위로는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업활동제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 정보교환
사업자들이 정보를 교환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됩니다. 교환이 금지되는 정보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사업자간 교환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정보입니다. 위 정보에는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 조건, 지급 조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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