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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Dec 14. 2022

[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의 요건, 손해액

Ⅰ. 손해배상의 요건 


1. 위반행위


가. 위반대상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관련 위반행위를 비롯한 법위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나. 증명책임


위반행위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면서 인정한 사실은 사실상 추정될 뿐이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존재가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손해의 발생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위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상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으로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3. 인과관계 


가.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위반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인과관계라 함은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아닌 법률적 인과관계인 상당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에는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포함됩니다. 


나. 상당인과관계 증명의 완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경감된다면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실 및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증명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반행위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간접구매자


간접구매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초과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직접구매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한 자입니다. 간접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4. 9. 4. 선고 2013다215943 판결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간접구매자도 부당공동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간접적인 용역공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고의 또는 과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전환되므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2.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서, “철강회사들의 영업담당 직원들이 여러 품목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담합을 하여왔음에도 대표이사와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직접 지시한바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손해액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


손해액의 산정은 불법행위시인 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나. 적극적 손해의 산정


적극적 손해는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은 모두 손해액에 포함됩니다. 위반행위가 가격인상 담합행위일 경우 적극적 손해는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인 초과가격입니다.


대법원은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에서,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과의 차액을 말하고, 담합행위가 발생한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일실이익 내지 소극적 손해는 위반행위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위법한 거래거절 행위로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이익 감소 손해는 일실이익에 포함됩니다. 


영업이익 감소 손해는 거래거절이 없었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 수입과 실제로 얻은 영업이익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존재한다면 위 비용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판결에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경제행위이므로 재산상 손해와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손해액의 감액 


가. 손해전가 항변


직접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구매자가 다음 단계의 구매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전가된 손해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를 매수한 매수인이 수요자에게 위 재화를 판매하거나 재화를 원료로 사용 및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내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으로 재화 내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재화 내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재화 내지 제품의 수요가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수요자에게 재화 및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손해가 감소되거나 회복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전가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고, 손해전가의 사유로 인하여는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나.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의 부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책임감경 사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 손익상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득을 얻었고, 위 이득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가능합니다. 국가가 담합행위의 피해자일 때 국가가 담합행위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에서, “밀가루 가격담합과 장려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된 장려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칙 


가. 의의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 위반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의 보복조치입니다. 하지만 부당공동행위와 보복조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 및 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판단합니다. 


라. 자진신고자의 제외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중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협조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는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다른 공동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위 자진신고자는 공동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공동행위자들과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책임의 면제는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만 적용되고,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나 사업자의 보복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손해액 인정제도 


가. 의의 


공정거래법 제115조에 의하면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적용 요건


1)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것


손해액 인정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액 인정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가격담합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속성상 물품의 직접구매자가 손해를 입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손해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의 증명이 곤란할 것


가) 의의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객관적 성질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와 사건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 증명 곤란 여부 


담합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가상경쟁가격이나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은 성질상 증명이 곤란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관련 자료가 보존기간의 도과로 확인되지 않거나 폐기된 경우, 감정인이 감정평가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경우에도 증명의 곤란성이 인정됩니다. 


다) 보충성 


손해액 인정제도는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 및 판단하여야 합니다. 충실한 심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액 인정제도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위 심리 없이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이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에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간접사실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거쳐 가상가격의 적정 범위를 개략적이나마 추단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에도 만연히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과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적용의 한계


손해 발생의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이 손해액 증명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손해액만을 주장하는 경우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손해액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라도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하고 보충적으로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Ⅲ. 소멸시효


1. 소멸시효기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가. 의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손해를 안다고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이고, 가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 사정이 종료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나 매출감소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지 법원이 판단이 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워윈회가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때 내지 피해자가 부과처분 의결서를 송달받았을 때를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 보고,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위반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한 날로 보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수의 위반행위자 중 1인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기간을 기산하고 있습니다. 


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와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은 2017. 12. 5. 선고 2017다252987 판결에서, “유제품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구입강제 행위를 지속하고 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들이 구입강제 행위의 존재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며, 대리점이 유제품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대리점이 유제품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유제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대리점이 유제품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리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거래종료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를 한 날


가. 의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때에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나. 입찰담합에서의 소멸시효 기산점


입찰담합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공동행위자들이 입찰에 참여한 날, 공동행위자 중 1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날, 선정 통지가 이루어진 날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이므로 위 날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다. 장기공사계약에서의 소멸시효 기산점


장기공사계약은 총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상 우선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위 계약은 총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고,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공사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에 대한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1차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차수의 공사대금은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되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정 차수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변경 및 추가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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