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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Dec 17. 2022

[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요건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의 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108조에 의하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부당지원행위는 제외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어렵게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단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피해자의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Ⅱ. 금지청구권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금지청구권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한 것으로서 사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피해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금지청구가 인용됩니다. 





Ⅲ. 금지청구의 요건 


1. 위반행위 


가. 의미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속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 유형 


1) 거래거절


거래거절은 상대방과의 거래 개시 또는 계속적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위 유형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관련시장 경쟁자이거나 하부시장 사업자로서 하부시장에서 다른 경쟁관계에 있게 됩니다. 거래거절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사업수행의 방해, 현저한 제약, 사업계속의 곤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거래 개시 전에는 상대방과의 거래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거래를 중단한 경우라면 약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거절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차별적 취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취급은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취급의 유형으로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차별이 존재합니다. 불리한 취급을 당한 거래상대방은 위 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라 사업 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염매 내지 부당고가매입 


부당염매 내지 부당고가매입은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비용이나 시장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됩니다. 


4)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대상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여 거래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 경쟁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고객유인은 경쟁자의 고객을 부당한 이익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익을 받는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된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6) 거래강제


거래강제는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끼워팔기, 사원판매가 거래강제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강제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의 인정이 용이합니다.


7) 사업활동 방해 


사업활동 방해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누군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경쟁자가 방해의 대상이 되지만 타인을 방해하는 사실행위도 가능합니다. 기술, 인력의 이용에 있어서의 방해, 거래처 이전의 방해는 사업활동 방해에 포함됩니다. 


8)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의 강요, 판매목표의 강제, 불이익 제공이 거래상 지위남용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다.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사법상 권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문언 해석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상 지위남용의 경우 다수의 피해 우려나 유사행위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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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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