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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Dec 18. 2022

[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자 및 내용

Ⅰ.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행사의 상대방


1.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의 청구권자 


가. 직접 피해자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대방입니다. 거래거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사업자, 가격차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소비자, 부당염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경쟁사업자가 직접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모두 직접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피해자가 아니고, 소비자단체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간접 피해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위반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간접 피해자로는 간접구매자와 종업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간접구매자는 부당하게 가격차별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사업자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여 삭감 또는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경우 간접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접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고 있고, 위 청구에서는 손해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간접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것이거나 위반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간접 피해자의 피해와 위반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접 피해자도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활동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와 간접 피해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 피해자에 준하는 정도의 인과관계일 것을 요합니다. 


피해자의 주주나 채권자는 피해 사업자의 영업상황에 따른 간접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금지청구의 청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청구의 상대방


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1) 의미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입니다. 금지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에는 직접 위반행위를 하는 사업자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은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단체란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들의 결합체와 연합체인 사업자단체도 소속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소속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 때 소속 사업자에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반행위를 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지시한 경우에도 사업자단체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자단체 규제의 필요성


사업자단체는 대내적으로 소속 사업자 내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술지도, 정보의 제공과 기술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협력사업, 업계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는 가격 통제, 생산 또는 출고량 조절을 통하여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사업자단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이 가하여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3) 사업자단체의 행위 


사업자단체로서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의사결정이 있고, 구성사업자에 의하여 준수될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행위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단체의 결정, 결의에 따르게 하는 행위나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행위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실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금지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구성사업자의 실행이 없더라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결정한 사실만으로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장래에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여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위반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위반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위반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장래에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위반행위의 전력, 위반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위반행위를 위한 사업 계획 유무 및 준비 정도, 위반행위로 위반사업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는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과 무관하고,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의 행위로부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금지청구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피해 


가. 현재 또는 장래의 피해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는 존재하지만 발생한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면 금지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장래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피해의 의미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에서의 피해는 일반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피해는 재산상의 피해나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지청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의 내용이나 정도 또는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인과관계 


위반행위와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피해자의 피해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됩니다. 


단, 간접 피해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이 곤란하고, 위반행위와 간접 피해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Ⅱ. 금지청구의 내용 


1.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피해자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면 금지청구를 하고, 가까운 장래에 침해행위가 있을 우려가 있으면 예방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침해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에 한정되고, 타인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부수적 조치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부수적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수적 청구에 준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부수적 조치로서 광고의 중지, 거래처에 대한 통지, 확정판결 내용의 광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작위명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은 일반적으로 부작위를 의미하지만 거래거절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위반행위가 부작위이므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이 작위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위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위 금지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간접강제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를 하면서 사업자가 금지를 위반하고 침해행위를 할 경우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금지청구를 하면서 미리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접강제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Ⅲ. 관련문제


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가. 공정거래법의 우선적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위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반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모두 포함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과 공정거래법상의 금지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나. 공정거래법과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반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물건의 폐기,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의 말소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에서는 침해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에서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만을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인정되는 필요한 조치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 사후적 구제수단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피해자는 사업자 및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부당공동행위와 보복조치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의 특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관할 


가. 토지관할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지청구는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 외에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경우 금지소송에 관한 관할권 특칙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물관할


금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에게 관할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금지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병합 제기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소가에 무관하게 합의부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4. 담보제공명령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피고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담보제공에는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한 없이 소송 중 어느 시기에라도 담보제공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신청에는 심급의 제한이 없어서 피고는 상고심에서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처분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발령시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중단된 경우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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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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