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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r 17. 2023

[회사법전문변호사] 전환사채의 발행규제

1. 상법상 발행규제


가. 목적요건


현행 상법은 위에서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주주배정을 구분하여 절차적 요건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요건도 다르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제3자배정


2001년 상법개정 이전에는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정관의 정함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절차적 요건만 있으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제도의 남용문제 즉, 경영권방어, 편법증여, 조세회피 등의 편법목적을 위한 전환사채의 발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의 신주인수권규정을 개정하고, 상법 제513조 제3항에서 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제3자배정에만 목적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다.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경영권방어 등 편법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에서 목적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행시기 또는 전환권행사시기에 관한 제한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시기 및 전환권행사시기에 제한을 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시 방어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목적요건을 규정하여 제한하더라도 전환사채제도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발행시 사채청약서에 명기된 발행목적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목적만으로는 불공정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질적 목적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으로 회사의 지배주주와 전환사채인수인의 관계, 전환사채발행의 규모 및 그로 인한 영향력의 변동여부, 자금조달의 필요성, 전환권 행사시기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발행목적 판단의 기준시점은 전환권행사시점이 아닌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환권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경영상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된 전환사채도 발행 후 발생한 경영권분쟁으로 인하여 불공정발행여부의 판단대상이 되거나, 전환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환사채권자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환사채발행의 목적은 발행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고, 장래에 발생하는 경영권분쟁에서 기발행된 전환사채를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주배정


주주배정인 경우에는 목적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기회만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어떠한 목적으로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법목적의 전환사채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한 규정이 오히려, 주주배정에 의한 편법목적의 전환사채발행을 허용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주주의 지분율 감소를 위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인수여력이 없는 소수주주를 배제시키거나,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을 악화시켜 소수주주들의 인수를 포기시킴으로서, 실권분을 대주주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동신제약은 1996년 6월에 표면이자 0%, 만기보장수익률 0%의 조건으로 4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례는 발행조건을 악화시켜 주주들의 청약포기를 유도한 후 대주주가 이를 인수함으로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전환가액이 공정가액보다 낮은 저가인 경우라면, 소수주주의 지분율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감소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지배권양도를 목적으로도 주주배정방식의 전환사채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된 전환사채를 실권시켜 주주배정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제3자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지배권의 양도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삼성에버랜드 사건, 중앙일보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중앙일보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결의 직전인 1996. 10. 25. 30억원의 전환사채를 주주배정 후 실권시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지분율 26.44%를 가진 1대 주주인 이건희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분율이 20.34%로 하락한 반면, 지분율이 0.58%에 불과하선 홍석현은 제일제당을 제외한 모든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21.51%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로 부상하였다.


나. 발행시점 및 전환시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시점 및 전환시기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전환시기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발행 후, 즉시 전환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전환금지기간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금지기간이 없는 전환사채는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소수주주권의 박탈 및 경영권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주주권의 행사 또는 경영권분쟁 등이 있는 시기에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이 편법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수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권분쟁의 상대 지분율을 희석시켜 상대방의 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전환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이상 불공정발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는 법정등기사항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요공시사항이므로, 소주주주권의 행사 또는 경영권분쟁이 있기 전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주주 또는 경영권분쟁의 상대방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도 "미도파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일인 1997년 7월 1일 전에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전환사채 또는 그 일자 이전에 주주이외의 자에게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면 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사채발행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모방식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그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주주명부폐쇄일 이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지분권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액면미달발행금지


상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는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을 액면가이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위법한 것이 되어 신주발행무효의 대상이 됩니다. 액면미달발행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있다면 허용됩니다(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 제165조의8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신주의 액면미달발행규제는 신주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이상이면, 전환가액 또한 대상주식의 액면가이상이기 때문에 액면미달발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 사태 및 2008년 금융위기 등 다양한 경제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대상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식의 시가가 액면미달상황에서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대상주식의 액면가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전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은 결국 액면미달발행에 해당하여, 상법 제330조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환가액을 액면미달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시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환사채발행 당시에는 전환가액이 대상주식의 액면가이상이었으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여 전환조건을 조정한 결과 전환가액이 액면미달이 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시기에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은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그 기준일과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전환가액의 조정은 전환사채 발행당시 조건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발행시 전환가액이 대상주식의 액면미달로 발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액면미달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환조건을 정하였다면, 발행당시에 이 전환조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액면미달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전환조건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전환사채가 대상주식의 시가변동 등으로 전환가액을 액면미달로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라. 전환가액의 공정성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의 규정에는 전환가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법 제5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전환의 조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법원의 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면가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자신의 재량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발행시 전환가액을 반드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전환권 행사시의 대상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의 일정비율을 전환가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결정하여도 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을 제한없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16조에서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24조의2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한 공정하여야 합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발행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상태, 영업이익, 전환청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 전환가액의 공정성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 등을 유추해석하여 제3자배정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제3자가 신주 등을 인수하여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새로이 주주가 되어 기존 주주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신주 등의 발행가액은 곧 기존 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취득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배정에 있어서는 ①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 이상이라는 요건을 준수하는 한, 액면발행이든 시가발행이든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그 전환가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②주주배정은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각 주주가 구주의 희석화로 인한 손해는 동일한 주주가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과 정확히 상계되기 때문에 주주에게 아무 득실이 없는 한편, 회사에게도 목표한 자금이 유입되는 한 득실이 없는 점, ③상법 제424조의2 규정은 제3자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고,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구주식이 희석화로 인하여 손상된 구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주배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주주배정에 있어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 발행가액을 액면가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라고 판시하면서 주주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의하여 자본적으로 결합된 사단이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질 뿐(상법 제331조) 추가출자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모든 신주를 주주들이 그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인수하고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 발행가액을 액면가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액면가보다 훨씬 고가인 시가로 정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출자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요구할 의무도 없으며, 그 결과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이를 시가로 발행했을 경우에 비하여 적은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 시가로 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무위반을 논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차액 상당을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발행시 전환가액의 산정을 규제하고 있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제5-22조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09년 기업공시실무안내에서, 전환가액의 산정에 제한을 둔 것은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미치고 주가 희석화를 초래하는 등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환가액 등에 대한 최소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전환사채의 배정방식, 모집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6., 2013. 9. 17.>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등급(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과거 3월 이내에 평가한 채권의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 <개정 2013. 9. 17.>

2. 해당 사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 







2. 희석화방지조항(Anti-dilution Clause)


전환사채발행 후 전환권 행사 전에 발행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가액 이하의 신주발행 또는 추가적인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이 희석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환권의 희석화가 발생하면,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 행사시 시가 또는 공정가액이상의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전환사채권자에게 경제적 또는 지분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 주식의 병합, 소각 등의 경우 전환사채권자가 발행시 전환조건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면,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됩니다. 이러한 경우 앞의 전환권의 희석화와는 반대로 전환사채권자가 시가 또는 공정가액이하의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권자는 시세차익은 물론이고, 전환사채 인수시 예정했던 것 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주들은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주발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자본구조조정에 따른 전환사채권자, 기존주주 및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최근의 전환사채는 기간 중에 전환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희석화방지조항(Anti-dilution Clause)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석화방지조항은 일반적으로 전환조건 중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하향조정식과 상향조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릅니다.

A = B x [C + D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C + D)]
(조정 후 전환가액 A, 조정 전 전환가액 B, 기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수 D,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액 = 0).


우선 하향조정식은 전환가액을 낮추는 등 전환조건을 발행시보다 전환사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전환사채권자를 전환권의 희석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향조정식은 전환가액을 높이는 등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감소시키고, 주주 및 회사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희석화방지조항은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인 사채청약서상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청약서상 희석화방지조항을 전환사채권자 또는 기존주주 중 일방에게만 유리하도록 하향조정식 또는 상향조정식 중 한가지만을 전환조건의 변경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발행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석화방지조항의 내용도 발행시 전환가액과 더불어 전환사채의 발행시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희석화방지조항을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채청약서상의 특약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희석화방지조항을 강제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희석화방지조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1. 8., 2021. 10. 28.>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8.>


제5-23조의2(전환가액의 상향조정) <신설 2010. 11. 8.>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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