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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5. 202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요건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가.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을 일컫는 것으로 영리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정해 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정해 놓은 일정한 설립요건에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준칙주의(準則主意)에 의하여 설립됩니다.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형태로서는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요건으로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요건 중 비영리법인과의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은 영리성입니다. 영리성이란 영리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한다는 영리사업설과 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영리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이익분배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익분배설이 통설입니다. 영리법인은 수익을 창출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사단법인의 형태만 존재 가능합니다.


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의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사업에 영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구성요소 또는 설립행위의 방식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2가지로 구분되고,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을 실체로 하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출연한 재산인 재단을 실체로 합니다. 사단법인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인 재산을 기초로 하는 재단법인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며 주무관 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비영리이기만 하면 되고 굳이 공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 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행정관청의 심사에 의한 허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나라는 허가주의(許可主意)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다양성에 수반하여 민법의 일반규정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도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익법인법’이라 약칭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익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 되는 학교법인, 의료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종교법인 등 다양한 특별법의 규정을 통하여 설립되어 지는 공익법인들이 존재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요건


가. 비영리성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비영리법인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와 그 구성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은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적 대중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성을 갖게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비영리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친회, 학우회, 동문회, 경기단체 등과 같이 공익도 영리도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는 비공익 법인도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립이나 출자한 때의 재산총액보다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비영리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라고 하여 수익활동이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나 잉여금을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부수적 수익활동은 허용됩니다.


수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리는 이익 내지 잉여금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법은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더라도 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구성원이 지분을 갖고, 잉여금이 종국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다면 영리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과 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영리사업은 수익의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기에,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수익 사업의 수행 여부보다는 이익분배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이익분배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 법인성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처리의 편의와 책임의 분리에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처리를 구성원 전부의 이름이 아닌 법인 명의로 단순화하여 간단히 처리하고, 단체의 재산과 단체의 구성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나 업무집행자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법인 자체는 영속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은 아니지만 조세법상 법인으로 인정하여 과세단위로 취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격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란 반드시 법인격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 등기 유무와는 별도로 세법에서는 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단·재단성


사단이란 구성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단체의 단일성이 뚜렷하여 구성원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농후하여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는 조합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뜻을 같이한 구성원인 회원의 결합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단성이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할 배타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즉, 소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의 결합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사단성과 재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인 조직적 일체성이 강한 사람의 결합체 또는 특정목적에 사용되어질 출연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법인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 용역을 계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생산 ·분배하는 사업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사단성 또는 재단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역시 법인격만 없을 뿐이지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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