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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5. 2021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약칭합니다)에서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첫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둘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셋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의 영위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많은 법인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국가적으로 공익성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설립토록 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있습니다.


① 사립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국민의 지식수준 및 인적자원의 발굴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고유목적인 교육 이외에 학교사업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고유목적사업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연합체를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공익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할 사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조세부과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과 과세됩니다. 


③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공중위생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되고(의료법 제48조),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및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을 허가할 뿐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법인이 이와 같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④ 조합법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특수한 조합법인은 출자자등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조합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기 이전에는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하는 당연한 영리법인이나, 주로 농업,수산,산림 등 1차 산업과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금융 등 국가 경제적인 보호나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제상 우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⑤ 종교법인


종교단체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과 같이 공익법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종교법인을 공익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4조에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종교법인을 여타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과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도 종교단체를 학교, 사회복지단체 및 정당 등과 함께 비영리사업자에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종교단체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제혜택과 관련하여서도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더불어 종교단체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각종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란 그 실체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법인격 없는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조세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에게도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그 성격에 따라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① 당연의제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즉, 실체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형식적 법률행위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② 승인의제법인


위의 당연의제법인 이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첫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둘째,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셋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나 각종 경기단체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증세법상 비영리법인


상증세법상 수증자(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그러므로 수증자(수유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의 범위와 같으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1호).



3.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업자의 개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한편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 예술창 작품·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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