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와 과세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범위만을 구분하여 예시규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는 공익법인보다 그 범위가 넓고, 개별 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 규정된 비영리단체 중에서 공익법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은 사립학교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법인,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혹은 민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에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는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며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민법과 법인세법에 사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영리단체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까지 전부 포함된 개념이므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인정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범위로 한정하여 공익법인의 범위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수익사업에서 획득한 소득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전액 법인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영리단체의 사업목적이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강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할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4조에서 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범위 중에서 강한 공익성을 가진 단체로 범위를 축소해 보면, 공익법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조특법 제74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단체 가운데 국제행사조직위원회와 조합법인중앙회 등을 제외하면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 즉, 공익법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법상 어느 정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모든 지정기부금 해당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등은 조합원의 공동이익(共益)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의 공익(公益)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범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인만이 그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지칭하며 이들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 “공익법인 등”에는 ① 종교 보급·교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비영리사업, ⑧ 공원·공중 무료 이용 시설 사업, ⑨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상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⑪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으나, 2018. 2. 13. 법 개정으로 ⑤ 공익법인법상 사업, ⑥ 예술 문화 사업, ⑦ 공중위생및 환경보호 사업, ⑪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곧바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 법개정으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위 “공익법인 등”은 광의의 공익법인 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불리며, 다수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는 자선·종교·구호(救護)·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규정한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익법인은 개별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입법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비공익이지만 비영리인 경우 즉, 해당 법인 구성원들의 공동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公益)법인은 비영리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일반의 공익(公益)을 감안하여 구분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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