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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4. 2021

재산분할청구의 법적절차

1. 재산분할청구의 시기


재산분할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의 심판을 하는 비송사건의 형태를 취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소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소의 형태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산분할심판사건은 재판상 이혼사건에 병합 되어 처리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마찬가지로 서울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



2. 당사자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존속 중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사정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3. 관할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며(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이는 임의관할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에 관한 토지관할이 전속관할인 점에 비추어 위 이혼청구의 토지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제22조).


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1호) 만약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재정합의사건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관된 기준이 없어 각급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었습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사건도 재산상 청구의 실질을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소송목적의 값(다류 소송사건) + 청구목적의 값(마류 재산분할청구사건)’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없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4.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 의2 제3항).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심리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 주의에 의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 없이 막연한 심증만으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변론주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민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효율적인 심리와 적정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2009. 5. 8. 법률 제9652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6. 판단의 기준시기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 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다(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하급심 실무에서는 별거 시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어느 한 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심리 과정에서 원·피고 쌍방에게 위와 같은 기준을 밝히고 변론종결 무렵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에 대한 최종적인 주장·입증을 하도록 하며, 파탄 무렵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용도를 주장·입증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재산분할의 비율


가. 원칙


우리 민법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분할 대상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재산을 구한 다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 분할의 액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재산분할 비율 역시 법률에는 전혀 규정 하는 바가 없고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이에 따라 하급심 실무는 각각의 개별재산에 대하여 별개의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고 분할대상재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에 대하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나.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 등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수한 요소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 일방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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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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