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념 및 범위
민법 제830조는 법정부부재산제도로서 별산제를 채택하면서 부부의 재산을 ‘특유재산’과 ‘부부공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다시 ① 그 취득 근거가 혼인생활과는 전혀 관련 없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우, 예컨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② 배우자와 함께 일구었지만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특유 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 요소 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이라는 개념과는 별도로 ‘분할대상재산’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분할대상재산’, 즉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이론의 여지없이 본질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본래적 의미의) 부부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특유 재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되는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되는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학설과 판례의 축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명확해진 부분과 새롭게 논쟁이 시작된 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지만 오랜 논의를 거쳐 사실상 정리가 된 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혼인생활과 관련된 요인에 의하여 단독 명의로 취득 하였으나(형식적 특유재산) 그 재산의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는 재산(실질적 공유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현재 이론(異論)이 없습니다. 분할비율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뿐입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외부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의 경우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 재산분할제도의 법적 성격으로서의 부양적 요소에 대한 비중,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경과 이에 따른 일반 국민의 법의식 변화 등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집니다.
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기준
법 논리적으로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특유재산(특히 혼인 전 취득재산과 혼인 중상속·증여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원칙을 거듭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고 특유재산의 ‘유지’에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예외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 참조).
하급심 재판실무에서는 부양적 요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드단81005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자녀도 2명이나 둔 점, 원고와 피고가 상당기간 피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혼인 전·후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대상을 확정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오히려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분할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하급심 재판실무에서 분할대상의 포함 여부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전국 5개 가정법원과 일반 법원 또는 서울·수도권의 법원과 지방의 법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7.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이 경우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재산분할의 심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은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에 따릅니다.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시장 거래액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증거조사).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해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1384 판결 참조).
하급심 재판실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방법, 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법, 미래현금흐름할인법 등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가감정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장 적정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감정인이 제출한 다양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정인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그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고, 앞으로 그 수익성이 바뀔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본문, 제273조 제1항)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하급심에서는,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조합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내부적인 손익분배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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