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특유 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 요소 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새로운 형태의 재산적 권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과 공헌으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 등 비교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면허나 학위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로써 창출되는 수입증가의 혜택을 보기 전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 전문직 자격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연금과 유사하게 면허, 학위등 부의 원천은 혼인 중에 취득되지만 그로 인한 결실인 면허 등을 이용하여 창출하는 실질적인 수입의 증가는 이혼 후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혼 후의 수입은 그 일방 배우자의 혼인 외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면허, 학위 등 혼인 중에 취득된 것 그 자체, 즉 증가된 수입 그 자체가 아니라 증가된 수입취득능력을 재산적 가치로 보아 그 배우자의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학위나 전문직 자격을 직접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결 역시 변호사 자격과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의 내조로 원고가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장래 변호사개업을 하여 얻게 될 소득의 1/2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재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변호사활동을 통하여 얻게 될 소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원고가 장차 변호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 라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소득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6르531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배우자는 장래에 소득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 당시 형성된 유형재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부양적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성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으며, 혼인 중 상대방 배우자가 기회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직 자격을 얻게 한 경우 그에 의하여 증가된 소득능력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가능합니다. 장래 재산 취득능력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이 간단한 해결방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투자비용이라도 보상받게 하여야 하고 그 투자비용에는 투자한 배우자의 기회비용도 포함됨이 마땅하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전문자격과 관련한 장래 재산취득능력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판실무에서 이를 적극 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가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 다른 신재산(새로운 형태의 재산적 권리)과 마찬가지로 ‘재산으로서의 불확실성, 비정형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전문자격에 따른 장래의 취득재산 가액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분할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해결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되었던 장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전문자격 등 장래의 재산취득능력 또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 하에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권(권리금) 역시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전문자격 등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까지의 재판실무에서는 이를 직접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단지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한 사례도 보입니다. 영업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의 대부분은 이미 권리금의 형태로 그 가치가 구체화된 경우이지만, 기존의 권리금 액수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감정을 통하여 영업권의 가치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르21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르1931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서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역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없거나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만 참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드합300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르2121 판결).
지식재산권을 직접적인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재산분할의 비율대로 저작권의 지분을 나누어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저작권 신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통지하라는 주문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드단75870 판결 참조.).
4. 퇴직금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래의 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온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장래의 퇴직금과 함께 종래 학계와 실무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퇴직연금 문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주로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인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그것이 일시금의 성격이든 정기금(퇴직연금)의 성격이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그 분할비율 산정의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재판실무에서는 퇴직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고 별도로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를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2015. 6. 22. 개정되어 2015. 12.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역시 위 국민연금법 제64조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제46조의3 규정 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판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관하여 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과 제46조의4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도 그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연금법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인연금법은 아직까지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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