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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4. 2021

재산분할과 채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1.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


부부 중 일방이 타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채무자가 사실상 무자력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그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별도의 소극재산 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판실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르524 판결 등).


다만 주채무자 등의 무자력으로 보증인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사후 구상의 가능성도 희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으로 공제할 여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르2198 판결 등).



2. 부부 상호간 보증채무


부부 관계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주채무자로, 상대방이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주채무자 일방의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부산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르32 판결 등).


다만 주채무자인 부부의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그 채무를 주채자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익하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3. 조세채무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지출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의 경우에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그러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므178 판결, 1994. 12. 2. 선고 94므901, 94므918 판결 등 참조).



4.사인(私印)에 대한 채무


지인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적인 채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업상 채무(물품대금 채무 등)를 재산분할에 있어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 사업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가액만큼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영업거래상의 채무만을 별도로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실무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4. 8. 선고 2014드합301017 판결).






5. 채무 초과의 경우


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X女(39세)는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Y男(43세)을 만나 혼인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Y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였고, Y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X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Y는 X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X에게 있다며 X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본소). 이에 X는 Y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Y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반소).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X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8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6,045,008원, 삼성화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776,021원, 대한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15,870,000원,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3,180,000원이 있었던 반면, Y의 적극재산으로는 우체국 장기주택마련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5,509,190원과 대구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이 있었고, 소극 재산으로는 대구은행 대출금채무 3,529,280원이 있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제1심과 제2심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Y에게 있다는 이유로 Y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X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인용하면서(위자료 5,000만원), X와 Y의 적극재산 총액 190,744,010원에서 소극재산 총액 230,400,309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여 X의 반소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X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X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 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으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소극재산도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청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97므933 판결, 2001므718 판결 등을 변경한 대상판결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의 또는 채무만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이 단서로 거시하고 있듯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동향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무 분담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의 하급심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분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분담을 인정한 경우, 소극재산인 채무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등 실질적 공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① 일방 당사자가 적극재산이 있거나 소극재산이 적은 반면 상대방은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재산분할은 오히려 청구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대상 판결 이전의 태도와 같습니다.


② 형평의 원칙상 채무초과시 재산분할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로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의 분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채무분담의 방식을 결정할 때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채무의 변제기’ 등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고, 통상은 앞서 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사정을 재차 고려하며, 채무인수 방식보다는 금전지급에 의한 대상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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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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