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3은 이혼이 성립하기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이혼 소송의 제기가 취소권 행사의 선행요건은 아니므로, 배우자 일방은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았는가가 문제될 뿐입니다.
판례 또한 민법 제839조의3의 의미에 대해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 12. 20. 선고 2009드합2415 판결).
요컨대 이 규정은 별산제의 폐해를 보완하여 재산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보호를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입법한 것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부 일방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406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839조의3은 법규정의 체계를 볼 때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나, 협의상 이혼에 적용되는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는 조항인 제 843조에서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에서 보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839조의3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 복청구의 소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 사실관계
甲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860호로 乙에 대한 대여금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乙과 丙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나 丙에 대한 청구는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터잡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甲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나1365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합니다)은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甲은 무자력인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丙의 상고는 2014. 5. 29. 기각되어 위 부산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乙과 丙은 1977.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였는데 적법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3. 11. 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丙은 2014. 2. 7. 乙을 상대로 부산 가정법원 2014드단200356호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3.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고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 후 2014. 6. 27.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 되자 같은 해 7. 2. ‘2014. 6. 27.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졌습니다.
나. 소송경과
원심은 丙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관련소송이 패소 확정될 무렵 협의이혼을 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이 행해진 직후 재산분할 조정을 근거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통모한 행위라고 여겨지고, ②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해 회복되는 책임재산이 동일 당사자간 거래를 통해 다시 같은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③ 이런 사안에 대해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종래의 판례는 원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우선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소외인과 피고가 통모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비난하면서 “설령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 등기원인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 모든 사정을 종합 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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