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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y 17. 2021

[회사변호사] 자본의 감소

1.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라 함은 회사의 자본액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의 손익계산의 기준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의 표준을 나타내며, 회사신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자본불변의 원칙). 


그러나 회사사업이 예정된 만큼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과잉재산이 생겼거나 사업의 축소로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이 생긴 때, 이것을 주주에게 반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의하여 회사재산이 현실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 자본감소’라고 부릅니다.     

     

실질적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데, 주주들에게 보상 또는 환급한다는 점에서 유상감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감자는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나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사가 손실에 의하여 큰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의 자본으로는 이익배당을 할 가망이 서지 않는 경우, 회사의 자본을 감소하여 이미 감소되어 있는 현실보유재산에 자본의 액을 합치시키는 것(결손의 보전)이 필요합니다(명목상 자본감소).     

     

이러한 명목상 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의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감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 감자는 주로 부실기업의 재건방법의 일환으로써 누적 결손금이 큰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고 자본을 순자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가. 주금액(株金額)의 감소     

     

자본감소는 주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인하된 주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방법(환급)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하된 주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이므로 주금액의 감소에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나. 주식수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식수의 감소에는 회사가 특정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방법(주식의 소각, retirement of shares)과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방법(주식의 병합, consolidation of shares)이 있습니다.     

     

①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은 주식의 전부에 균등하게 효력이 미치는 점에서 공평하고 명의상의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단주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법은 단주의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43조 제1항). 주식의 병합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행하여지므로 명의상의 자본감소를 공평하게 하는 데 적합합니다.     

     

②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은 안분비례, 청약선착순 또는 추첨 등으로 회사가 주주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강제소각과 매매 등으로 회사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시키는 임의소각이 있습니다(2011년 상법개정으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실효절차를 밟는 임의소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소각에는 주주에게 대가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자본감소로 되는 유상소각과, 대가가 없고 따라서 명의상의 자본감소로 되는 무상소각이 있습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2011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이익소각을 폐지하고 대신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 자기주식의 소각을 신설하였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시주식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상법은 따로 자기주식의 소각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각을 위하여 공고나 주권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결의로 제342조의 실효절차를 밟는 것으로 주식소각의 효력이 생깁니다.



4. 자본감소의 무효     

     

가. 무효의 원인과 주장방법     

     

자본감소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① 자본감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든가 또는 결의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② 채권자보호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자본감소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의 효력을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맡기지 아니하고 설립무효의 경우에 준하여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의하여 무효를 주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40조).     

     

나. 무효의 소     

     

① 자본감소의 무효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5조).     

②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이고(상법 제445조), 피고는 회사입니다.     

③ 소의 관할(상법 제186조), 제소의 공고(상법 제187조), 병합심리(상법 제188조), 하자의 보완(상법 제189조),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의무(상법 제191조), 무효판결의 등기(상법 제192조) 등은 설립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와 같습니다.     

     

다. 판결의 효과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이른바 대세적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칩니다(상법 제446조, 제190조 본문). 상법 제446조에서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자본감소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자본감소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월)이 도과한 후에도 제소권자가 주주총회결의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감소무효의 소와 그 소의 일반원인인 자본감소결의의 최소 또는 무효의 주장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후자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에 흡수되므로, 자본감소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월)이 도과한 후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감자무효)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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