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항 및 제183조에 따라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사 및 감사가 퇴임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임원 등의 퇴임에 따른 변경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7조 2항).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두면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383조 1항 단서 및 6항) 이 경우에는 각 이사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가 개정(2009.2.4. 시행)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명칭 등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이사의 명칭을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므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가.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취임기준설,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7.06.19. 자 2007마311 결정 등).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단서에서는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부상 퇴임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후임자의 취임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 또는 사임일입니다.
나. 이사 결원의 경우에 있어서 퇴임등기절차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를 결한 결과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 등이 새로이 선임된 이사 등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의2 제5항, 제415조)에는 후임이사 등의 취임등기와 함께 신청하지 아니하면 퇴임등기만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1-164, 2003.4.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또한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권리의무행사의 순위 등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충족하는 수(數)의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기선례 6-659, 2000.4.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순차로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는 수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의 현 등기부 이사장 1명 이사 4명만 있는 경우 그 중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정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63. 4. 25. 대법 판결 63다15 판결집 11권 1집 269)는 사실을 등기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71. 10. 28. 법정 제586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법률이 정한 이사의 수는 1명 이상이므로, 1인 이사는 사임하여도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유지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한편, 이사·감사·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바, 퇴임이사는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사가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선임할 수 있는바, 퇴임이사 본인이 장기간 출근 거부 및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1인 이사가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① 먼저 일시이사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②법원에 결정으로 일시이사가 선임이 되면, ③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사임등기를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수 개의 청구는 ①동종절차, ②공통관할이 있어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동종절차와 관련해서 ①민사본안사건과 가압류·가처분 사건(대법원 2003. 8. 22. 2001다23225), ②민사사건과 비송사건(대법원 2006. 1. 13. 2004므1378), ③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사소송사건의 병합은 절차를 달리하는 것으로 병합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가사소송인 이혼소송과 가사비송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병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시이사 선임청구(비송사건)와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민사소송) 병합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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