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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y 17. 2021

[회사변호사] 자본감소의 절차와 효력

1. 자본감소의 절차     

     

상법에서는 실질적 감자의 경우에도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②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로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며,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형식적 감자의 경우에는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38조 제2항), ② 채권자보호절차도 면제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가. 주주총회 준비     

     

① 이사회 결의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자본감소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상장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이사회 당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고 이사회 결의 익일까지는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③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제4항).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④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363조 제1항).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참조).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 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액면가액 감액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요구되는 등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주에게도 종류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35조).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나. 주주총회의 결의     

     

실질적 감자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1항). 이에 반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보통결의에 의합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서와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1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자본감소는 그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수의 절차적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의 완료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채권자에게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1항).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최고에 응하여 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3항).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2항).     

     

다. 주식에 대한 조치     

     

주식에 대한 조치는 자본감소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주식의 병합의 경우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주식의 병합은 이 기간이 만료할 때에 효력이 생기나, 채권자이의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441조).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舊株券)을 회수하고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2조, 제443조).     

     

(2) 주식의 소각의 경우     

     

주식 소각은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소각과 주주의 의사에 따라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실효시키는 임의소각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강제소각     

     

강제소각을 위하여는 회사는 주식의 병합과 같이 그 뜻과 3월 이상의 기간 내에 회사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소각은 위 기간이 만료할 때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441조).     

     

② 임의소각     

     

임의소각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실효절차를 밟는 임의소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본감소의 효력     

     

실질적 자본감소는 위의 절차가 모두 완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자본감소의 실행뿐만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도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병합 및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권(株券)의 제출기간 만료 시에 종료합니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441조). 자본금 변경 등기와 같은 그 후의 절차는 자본감소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상법 제317조 제3항, 제183조).     

     

자본감소 효력을 발생하면 자본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감소의 방법으로서 주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를 행하는 경우에는 주금액 또는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감소한 주식수만큼 회사의 미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환주식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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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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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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