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Jul 23. 2019

프랜차이즈(Franchise) 계약

1.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최근 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 환경에서 소상인들이 창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높고, 창업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업자는 당해 업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 하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이 보장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엇인지,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법률관계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악할지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정형화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일정한 법률적 내용이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률적 내용이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는 없습니다.


가.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 상인성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 법률상 독립한 영업주체이므로, 각각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출자하고 손익도 각자 부담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제3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문제,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프랜차이저(franchissor,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부여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지식재산권의 부여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인정하는 이용허락 계약입니다.


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공동의 동일한 기업인 듯한 인상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가 공통의 영업표지 하에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기업인 듯한 외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지 점포 어디에서나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일반 소비자에게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 프랜차이저의 통제 및 조력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경영지도, 판매방식 등 사업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것에 대해 통제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점포에 대한 승인권, 점포의 디자인이나 외관에 대한 요구, 영업시간에 대한 요구, 생산방법과 회계관행, 이용자의 참여나 재정지원을 요하는 판촉활동, 고객의 제한, 입지나 영역에 대한 제한 등은 통제에 해당하고, 규격판매, 수선 또는 영업훈련계획, 회계체계의 확립, 경영기법과 마케팅 또는 인력에 대한 충고, 입지의 선정, 상세한 운영교범의 제공 등은 조력에 해당합니다.


마.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로부터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과 경영지도 등 사업경영에 필요한 것을 사용허락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프랜차이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행보증금, 예치금, 공탁금, 가입비, 개설비, 광고비, 훈련비와 강습비, 로열티, 임대료, 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프랜차이즈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료는 일시금 또는 할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의 산정방법도 총판매액이나 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지가 수주 판매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프랜차이즈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에서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①“프랜차이저(franchissor)”를 “가맹본부”, ②“프랜차이지(franchisee)”는 “가맹점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가맹사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프랜차이저의 지식재산권 부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공동의 동일한 기업인 듯한 인상)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프랜차이저의 통제 및 조력),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프랜차이즈료의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위 정의 규정은 프랜차이지의 독립적 상인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않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제46조 20호에서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지를 독립적 상인임을 전제로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계약의 책임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법적 책임은 크게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 관계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주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문제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책임(가맹계약자의 원재료구입, 경쟁품의 취급제한과 품질통제 등)이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합의해지, 약정해지, 법정해지)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청산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대외적 관계는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프랜차이지는 독립된 상인이므로 프랜차이지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프랜차이지가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문제, 가맹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맹본부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문제, 상표권자로서의 의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ip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Mail: jdglaw1@hanmail.net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