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이란 통상 예체능 활동의 노무제공자가 특정의 사업자에 게 전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계약입니다.
연예활동은 연예인 자신의 개성과 독창적 재능에 기초한 비대체적 노무의 제공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은 이러한 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만화가의 노무 전속계약과 관련한 사건에서 전속계약을 다른 곳에 노무제공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노무제공이 가능한 우선전속(출연)계약, 일정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 제공의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출연)계약 등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이는 전속계약을 전속(독점)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가수나 연기자와 같은 연예인이 체결하는 전속계약을 계약의 목적과 계약상대방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주에게 전속된 광고모델로서 일정기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는 출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광고모델계약, 방송국, 영화제작자, 음반사, 극장주 등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 해당 사업자의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반 취입에만 독점적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출연계약, 연예인이 자신의 개인 매니저나 매니지먼트사에게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속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연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계약 유형은 전속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입니다. 종래에는 음반사 영화사 방송사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가 가수 배우 연기자 등과 같은 실연자는 물론 배급 및 흥행부분까지를 전속계약의 형태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스튜디오 시스템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전속출연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잦았으나, 오늘날에는 음악 영화 TV 드라마 등 콘텐츠의 생산 주체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보다 이를 전달하는 실연자인 연예인을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생산 소비되는 이른바 스타 시스템이 대세가 됨에 따라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 전속출연계약
전속출연계약에서 연예인의 기본적 의무는 출연의무이므로 출연기간, 출연 작품의 수, 작품당 출연일수 등이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부수적인 의무로서 제작되는 작품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체상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스포츠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는 성형수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 출연작품의 선전 홍보에 협력할 의무 등이 규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속계약의 속성상 연예인은 사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의 작품이나 무대, 방송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전속출연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연예인에게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출연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계약금은 연예인을 배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작품에의 출연을 막고 자신의 작품에 안정적으로 출연시키기 위한 전속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만일 위약금 약정이 있을 경우, 연예인이 계약에 반하여 다른 사업자의 작품에 출연하는 등의 부작위 의무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2)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중심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와해되어 연예인이 사업자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각종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적 문제, 수입의 배분, 조세 처리 등의 재정적 문제와 같이 연예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사무를 속칭 매니저라는 전문인에게 위탁하는 매니지먼트계약이 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연예인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수임인의 지위에 머물렀던 매니저들이 연예인의 일정관리, 출연계약 중개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점차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연예인의 발굴 육성, 특정 연예인을 내세운 작품의 기획 제작 등에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업화된 전문 매니지먼트사가 출현하였고, 이렇게 연예인 육성 등을 위한 투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매니지먼트사들은 비용 회수를 담보하고, 스타시스템을 이용한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예인과의 사이에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한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결정에서 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협상, 광고료 책정, 공연일정 조정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연예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계약상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04. 5. 11.자 2004라143 결정).
나) 계약의 내용
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상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권한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작위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니지먼트사가 체결한 출연계약 내지 매니지먼트사가 정한 활동에 협력하여 특정 작품에의 출연이나 음반 취입 등 자신의 예능적 자질에 기초한 노무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무는 대부분 연예인의 명성이나 독창적인 기량, 재능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으므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출연하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민법 제657조 제2항). 또한, 전속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동안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유사한 형태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일종의 경업금지의무로서 부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속출연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의무로서 일정한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만일 문란한 사생활이나 마약 투약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예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일정한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매니지먼트사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전속매니지먼트계약상 매니지먼트사는 출연 교섭, 출연료 협의 등 계약조건의 협상 체결, 홍보 및 광고, 수입 관리 등 연예활동에 수반하는 제반 업무에 관해 연예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일정관리, 의상비를 포함한 활동비의 부담,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은 연예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와 같은 매니지먼트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의무와 유사하므로, 위임사무의 성격, 수임인의 직업 및 전문성,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연예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 매니지먼트 권한은 통상 “연예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한다”는 형식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수여되는 데 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급부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바, 급부의 특성상 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은 대부분 해당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연예인과의 사이에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라 할지라도 매니저가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우면서 당해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에게는 그 의무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이는 당해 연예인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매니지먼트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활동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해 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만, 더 나아가 당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제공하는 출연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매니지먼트사의 포괄적 대리권한에 불구하고 연예인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함을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4나78754, 78761 판결).
③ 일반적으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전속료가 연예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전속료의 성격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증여, 위약금 내지 계약 해지를 유보하기 위한 약정금, 혹은 전속계약으로 인해 타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가 등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는 계약 기간중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연예인이 얻은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으로부터 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반대로 연예활동의 다소에 상관없이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태와 같이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에게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의 배분비율은 매니지먼트사의 초기 투자비용, 전속금의 지급 여부, 연예인의 지명도,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는 활동 지원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신인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기보다는 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배분비율에 의함으로써 사실상 부합계약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법원은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배분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 미리 공제해야 할 경비라 함은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한정되고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에게 투자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연예인의 발굴 육성을 위해 투자된 비용 등은 공제의 대상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07. 1. 26. 선고 2006나17012).
④ 이 외에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중 연예인이 창작하거나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와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그 발생과 동시에 매니지먼트사에 양도된다”는 저작권 귀속조항, “매니지먼트사는 계약 기간 중 연예인의 성명 및 예명, 사진 초상 음성 캐릭터 캐리커처 등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는 초상권(혹은 퍼블리시티권) 등 유보조항, “연예인이 계약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매니지먼트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고,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동안 투자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또는 “계약금 및 투입 비용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전속출연계약
전속계약은 연예인의 비대체적 노무의 제공을 주된 급부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인바,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에서 고용, 도급, 위임과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전속출연계약에 관해 보면, 사업자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측면에서 고용계약의 성질을, 출연이라는 무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도급계약의 성질을, 연예인 자신의 능력하에 자유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사무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각 갖습니다.
결국 전속출연계약은 이러한 세 가지 전형계약의 특질을 혼합한 비전형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2)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활동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임인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연예인의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급심 결정 중에서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04. 5. 11.자 2004라143 결정).
그러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스스로 자금을 투자하여 발굴 육성하는 신인 연예인과 체결하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있어서는 투하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목적으로 매니지먼트사의 의무보다는 연예인의 의무가 강화되고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에 대한 배타적 지배, 즉 전속성이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예인이 수임자 또는 피용자로서 매니지먼트사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전속료 및 출연료 등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와 같은 계약의 법적성질을 단순한 위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앞의 전속출연계약과 같이 고용이나 도급의 성격이 혼재된 비전형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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