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TV 드라마, 음반 등 대표적 엔터테인먼트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영화나 음반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배포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 자에게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를,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이와는 반대로 새로 제작된 엔터테인먼트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정지 또는 예방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사전적 구제수단인 저작권침해정지 및 예방청구는 본안소송보다는 가처분을 통해 제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엔터테인먼트물의 유통이 단기간에 전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통해서는 적시에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 2조 제13호)]에 해당합니다. 영화는 일반적으로 소설, 시나리오 등 기존의 원저작물을 영상화하여 제작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 조 제1 항)]에 해당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영화제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제작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원저작자로부터 영상화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각색,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본래 목적을 위한 복제 및 배포,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영화는 종합예술에 속하므로 그 창작에는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다수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고전적 저작자(classical author), 근대적 저작자(modern author), 실연자(performer)[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적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소재저작물을 저작한 자로 소설가, 방송작가, 시나리오 작가 등을 의미하고, 근대적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저작자로 활동하는 영화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을 말하며, 실연자는 시나리오에 따라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또한, 이들 외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14호))로서 영상제작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들 중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연출, 촬영, 미술, 편집 등을 담당함으로써 영상이나 음의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근대적 저작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고전적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인 영상저작물의 원저작물 저작자에 해당하고, 실연자인 배우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66조 내지 74조).
그러나 이와 같이 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권리관계를 귀속시킬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통상 영화감독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의미한다)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즉 영상제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로부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이와 같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 의해 양도되거나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
다만 뮤지컬도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이기는 하지만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음반에 수록된 악곡은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음악저작물은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가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악곡에 의해서만 창작물이 이루어지고, 가사가 수반될 경우에 는 악곡과 가사가 서로 결합된 상태로 이용되는바, 통상 가사와 곡이 분리 가능하므로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작곡가와 작사가는 악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는 가수 연주자 악단의 지휘자 등이 실연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6조).
또한,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이 부여됩니다(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저작물과 달리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음악저작물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의 경우,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방법이 다양하여 저작권자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저작권법 제7장에 규정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로서 저작권을 신탁받아 행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실연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결성되어 개별 권리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신청인이 되어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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