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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커넥트 Jun 19. 2020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송도영 규제 샌드박스 전문 변호사가 관련 법률과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to Z를 풀어드립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인프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성장의 핵심 제도로 인정받는 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신제품·서비스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대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위 ‘한국형’으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 범위를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프로젝트형과 지역 단위형(제주는 2019년 11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을 모두 도입했으며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단일법이 아니라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모델(이하 BM)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담당 주무 부처, 지원 기관은 물론이고 신청 절차와 신청서 양식 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거 법률을 잘못 판단해 심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1+5 법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각 기업은 BM이 ICT 기반인지, 산업융합 요소가 강한지, 금융 분야인지 등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원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은 누가 하면 될까

현행법에 상정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권자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 또는 전략 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실증)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유의 사항

‘플랫폼 사업자’는 인허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일 때 해당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고 ‘공동 신청’이면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의 경우, 해당 기업과 고대안암병원이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KT·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CI 변환을 위해 ‘본인확인기관’과 함께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중 어떤 제도가 적절할까

법률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확인(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구성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가 능사는 아닙니다. 


‘신속확인(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우선 확인합니다. 회신 내용에 따라 기존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BM을 일부 수정하거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확인은 사업자와 BM에 관련한 허가 등 필요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로, 특례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 규제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임시허가’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적절한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또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해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가장 큰 차이는 법령상 금지된 경우 ‘실증특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임시허가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M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임시허가를, 어떤 부분은 실증특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형 VR 체험 트럭’의 경우 자동차 개조 부분은 임시허가를, 영업장 주소나 유기 기구 관련 부분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BM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또는 비용 지원 제도는 없을까

정부, 지자체, 협·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 NIPA(www.sandbox.or.kr), 산업융합법 – KIAT(sandbox.kiat.or.kr), 금융혁신법 – 핀테크지원센터(fintechcenter.or.kr) 등에서 절차와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 밖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자체나 협·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의 경우 실증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경우 1억2000만 원과 실증비의 50% 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의 경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벤처·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원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고도화를 기대하며

2020년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고도화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올해 규제 샌드박스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고 있고(이러한 점에서 제주특별법은 큰 틀에서 ‘지역특구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등 규제혁신에 있어 지위와 경험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제주 소재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제주도청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위일체가 되어 2020년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이자 규제 샌드박스 전문 변호사로, 200건이 넘는 규제 샌드박스 안건 검토와 법률 자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과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기획 및 발행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작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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