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성 관련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는 학교장입니다.(교육부 매뉴얼 21쪽 참조)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광주교육청이 최초 민원 접수 기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교원인 배이 선생님을 상대로 한 소명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성비위자’로 규정한 뒤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 결정을 내리는 등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는 광주교육청이 단순히 교육부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 학교장의 성 관련 사안 해결 지휘권을 침해하는 등의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 광주교육청은 배이 선생님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안 전개 초기 배이 선생님이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내린 수업배제 조치 통보를 받은 뒤 광주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실무 담당자(장학사)에게 소명 절차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담당자는 “성인식 개선팀은 피해자를 위한 조직이므로 교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민원이나 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이나 교육부 매뉴얼상의 성 관련 사안 처리 절차에 굳이 기대지 않더라도, 민원을 통해 교원의 성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한 교육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의 핵심은 일체의 추단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에서는 당사자 교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학교성고충위 결정을 받아 보기도 전에 수업배제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 직위해제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의 진실성은 모든 당사자의 세세한 소명과 철저한 주변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제반 관련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느끼는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더 ‘진실’을 확인하는 데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적 책임을 맡은 교육행정기관의 정의로운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민원 내용을 ‘진실’로 전제한 뒤 평생 학생자치와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에 매진하고 헌신해 온 교사를 ‘성적 파렴치범’으로 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 광주교육청에서는 배이 선생님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2차 가해’를 우려하면서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성고충위에서 만장일치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에 비춰 볼 때 모순적입니다. 2차 가해는 최초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