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와 교사의 교육기본권에 대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원’이라 함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교원의 ‘지위’라는 말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 집단과 비교하여 본 교원의 근무 조건, 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혜택 등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
“‘교원의 지위’란 교원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 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