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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읽는 헤드헌터 Feb 12. 2024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업

설연휴 끝엔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교육'


무언가를 미리미리 하는 편인데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교육'을 1년 내내 미루다 결국 due date인 그날이 되었다. 2024년 2월 12일 23:59분. 

어차피 해야할일, 나의 소중한 아침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눈 뜨자마자 억지로 들었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기록해두기로 했다.

무언가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 사명감 같은게 생기자 세상 듣기 귀찮았던 교육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1. 성희롱과 성폭력 차이 

1993년 한 조교가 가해자 신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6년뒤 1999년에 '교수는 조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98년도에는 성희롱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아ㅔ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성희롱이 법률에도 등장했다.



노동환경에서 성차별로 인해 만들어진 법률이 성희롱이라면 성폭력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과한 것이다성폭력은 형법, 성폭력 범죄와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다룬다. 경우에 따라 아동일 경우 아동에 관한 법으로도 성폭력을 다룰 수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가치관을 정립해나가는게 성희롱이기 때문에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때때로 형사처벌이 될수도있다. 신체적, 육체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강제추행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성폭력은 통상 폭행과 협박을 기본으로 하지만 강제 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약물이나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을때 즉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 


 ** 성희롱은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가 누구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기보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성폭력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상황은 다양하기에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버려야 한다. 즉각 그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제지하는 것 외에 다양하게 피해자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다운 행동은 없고, 법원은 피해자다움이란 통념을 판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2.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유포 및 재유포, 영상물 사진 편집, 협박 및 강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저장, 소지 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게 가장 핵심이다. 피해자의 81.4% 는 여성.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촬영'자체가 없었다. 1997년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 화장실내 초소형 카메라 설치'사건이 있었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 여자 화장실 상황이 방제실을 통해 그대로 중계된 일이 있었다. 사회적 인식을 달리하게 된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로 법률이 있어야 처벌할수있는데, 행위당시 그것에 대한 법률이 없었다. 당시 현행법으로는 비밀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대해 처벌할수가 없었다. 이후 신종범죄에 즉각 대처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립됐다.


1998년, 불법촬영물이 최초로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었다. 이른바 소라넷 사건인데 소라넷을 통해 1999년부터 폐쇄돼던 2016년까지 꽤 많은 불법영상물이 유포되었다. 

2004년 가해자들이 검거되었지만 트위터에 링크를 연결해서 다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었다.

2011년 9월, 한 언론에서 소라넷에 몰래찍힌 여고등학생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찍힌 자신의 영상이 이미 1만 4천여건이상 조회되었음이 밝혀지자 소라넷게시물및 작성자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요구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또다시 관련자가 구속됐지만 겨우 징역 4년. 

그러나 'N번방 성착취사건' 이후 법률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0년 3월, 디스코드나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해자 유인해서 착취물찍고 유포하고 협박하는 '박사방 사건'으로 여성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인격체가 아니라 돈벌이로 취급받게 되면서 대법원에서 그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게 됐다. 

웹하드나 플랫폼에서 착취물을 파는 행위들은 디지털 장의사와도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불법적이고 범죄적으로 수익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갔다.


** 불법촬영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인한 영상물이다.

** 피해자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가는게 힘들다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디지털피해상담센터 피해상담 및 삭제’지원’해주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나의 영상물이 빠른 삭제가 중요하니 이런기관방문, 나의 지역에서도 가까운 디지터 상담 특화센터 안내받을 수 있다. 



3.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독자적으로 성적관념 확립하고, 그 결정에 맞게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 84.2%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

** 성인지 감수성이란 여성입장에서 남성을 이해하는, 남성에서 여성의 입장을 인지하는 것이다. 

** "성적수치심 대신 성적불쾌감" 

2018년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불법촬영을 당한 당시 '성적 수치심'이 쟁점이 되었는데 여성은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기분이 더러웠다고 증언했다. 이를 2심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기에 가볍게 처별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결시 '성적수치심은 분노 무기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날수있다. 기분이 더러울수도있고, 수치스러움을 느낄수도있다'면서 성적수치심의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해주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뜻으로 통용되기에 2022년부터 성적수치심대신 ---> 성적불쾌감이라고 용어가 변경됐다,

** 이러한 성적 사건은 모두 피해자중심주의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 담론에서 벗어나서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가정폭력 

신체적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폭력

2021년 가정폭력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원인은 코로나. 함께 있다보니 오히려 신고가 더 어려워진 까닭에서다. 가정폭력은 은폐성, 중첩성(언어폭력+신체적폭력, 아동학대+노인학대), 지속성과 반복성이 특징이다. 2022년 남편이 아내를 살해 경찰에 4차례 신고, 접근금지 신청 후 분리조치 이후에도 수차례 찾아가서 횡포를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는 결국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분리조치 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마틴 셀리그먼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수없는 외상적 경험후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노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경우 학습된 무기력에 노출되어, 그 상황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인의 긍정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신고번호는 112, 1366. 수위실이나 경비실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피해자 한명을 가정폭력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사회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 스스로 가정에서제어할 수 없다.

** 상황인식하고 전조징후 알아차리기 

**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지 파악하기, 적극적으로대응하기, 행동하기 참지말고 숨지말고 벗어나기

** 옆집 가정폭력소리 들린다면 신고해주기



5.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20212년 9월,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여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1심에서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무모가 신상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20대로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법은 여성폭력 법률로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3월 '김태현 사건'을 계기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최초로 법률에 적시하게 되었다. 김태현 사건이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는 물론 어머니와 동생까지 세모녀를 살해한 사건이다.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한국은, 지난 25년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이기에)


**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법률 제정되었다.


사랑이 아니다. 폭력이다.
체크리스트 한번씩들 읽어보시길



데이트 폭력사건에서 또한 증거수집이 매우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일년내내 미뤄둔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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