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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점록 Jul 16. 2024

제헌절, 다시 공휴일이 되면 좋은 이유

제헌절이 무슨 날인가요? 


오는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아시다시피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7월에 공휴일이 있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제헌절은 경사스러운 날로 소위 '빨간 날'이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시행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이에 재계를 달래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제외한 것이다. 바로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은 한국 법의 근간이고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임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돼 납득이 안되는 입장이다. 


7월은 한 해의 일곱 번째 달이며,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휴일이 없는 달이라 공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달이다.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발점이 되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은 종종 익숙했던 과거의 체제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이를테면 복원력이 생길 수 있다. 향수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헌절을 다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른다.  현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니 기다려 볼 일이다. 그리하여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7월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 의미가 매우 깊다. 1948년 제헌국회는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선포했다. 그러므로 7월 1일은 우리나라 국호가 정해진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고 7월 12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7월 17일에는 헌법이 공포되었다. 1948년 7월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경일이 지니는 의미

국경일은 주로 국가의 역사적인 사건, 독립, 건국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국가의 가치와 원칙을 되새기고,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국가의 존재와 독립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경일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축하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국가의 번영을 축하하고 기뼈할 수 있다. 


국경일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반영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경일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통일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헌절, 5대 국경일에 해당되지만 비공휴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태극기 게양이 드물다고 한다. 국경일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걸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을 찾기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하면 좋겠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이 되면 참 좋겠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다.’ 라고 설파했다. 법이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준이 되고, 그 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 현대국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은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이기도 하다.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와 국경일의 의미는 상당하다. 법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화가치이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정보사회에서 우리 사회만큼 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흔치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 윤리 교육을 통해 법을 가볍게 보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한다.

  둘째, 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헌법의 교육과 중요성을 전달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헌법 제정을 상기하고,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한다.

  넷째,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으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소비 촉진에 따른 경제적인 활동 증가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제헌절. 다시 공휴일이 되면 참 좋겠다. 아마도 많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다. 제헌절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잡이 법을 생각해 본다.  


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자못 궁금하다.      

   

#공감 에세이 #제헌절 #공휴일 #국경일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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