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텔레비전이 없고 TV를 안 본다면
집에 있던 텔레비전을 부모님 댁에 드리면서 7~8년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관리소장님과 직원이 저희 집에 직접 와서 실제로 텔레비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2,500원 텔레비전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24년 12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한 번 놀라고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두 번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라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찾아가서 TV수신료를 빼달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아니면 KBS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언제부터 다시 부과되었는지... 그동안 낸 TV수신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