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1) CMA 계좌 개설
2) ISA 계좌 개설
3)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4) IRP 계좌 개설
Cash Management Account, 즉 현금 관리 계좌다. 여러 독자들이 이미 익숙한 5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상시 입출금 통장이다. CMA 계좌에 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된다는 특성이 있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금리다. 현재 보통 은행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0.1% 수준인데, CMA는 무려 20배인 2%대이다.
둘째, 매일 이자가 지급되어 복리 효과를 누린다.
역시 매우 큰 장점이다. 단 1만 원만 넣어두어도, 연 금리를 1년으로 나누어 1일 단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일 이자가 누적되어 다음 날은 ‘원금 + 전날까지 쌓인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인 복리의 구조를 이용하면 매달 1회 지급되는 이자 방식보다 훨씬 높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입출금이 자유롭다.
일반적인 은행 입출금 통장은 낮은 금리, 적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 계좌씩 생활비 목적 등으로 잘 활용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결국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다른 단점을 상쇄하는 것이다. 그런데 CMA는 여러 장점에 더불어 입출금도 자유롭고, 만기가 없는 통장이라 증권사 인터페이스에만 익숙해진다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단점은?
첫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증권사의 파산 등 이슈가 간혹 발생한다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점이 훨씬 많은 상품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목돈 전체를 묶어두기보다는, 비상금이나 생활비 일부를 파킹해두는 용도 정도로 활용한다면 손실에 대한 가능성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종금형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둘째, 증권사 어플 접근성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증권사 어플이 아직은 일반 은행 어플에 비해 입출금이나 거래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하기에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익숙하지 않으면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그래도 장점을 고려해서 익숙해져보자.
* 지금 당장 증권 계좌 만들고 CMA 개설하자.
그리고 월급 통장을 CMA로 바꾸자.
- 급여 통장 → CMA 통장으로 자동 이체 설정
- 생활비는 CMA에서 체크카드로 사용
- 남은 돈은 자동으로 이자 발생
Tip : 인터넷 은행 파킹 통장?
최근엔 인터넷 은행 파킹 통장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본금리는 CMA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어 증권사 CMA 대체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를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만 19세 이상 혹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종류
크게 일반형, 서민형(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소득 3천 8백 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유형(소득 3천 8백만원 이하)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한도 400만원으로 한도 차이가 있으므로 서민형, 농어민형 해당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당연히 해당 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과 이익은 9.9% 분리과세된다. 일반 예적금 이자 및 배당금에는 15.4%로 과세되므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또한 투자 종류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고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려면 중개형, 신탁형을 선택한다. 주식, 채권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예금형도 가능한 신탁형의 차이가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반면,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 운용한다. 단, 중개형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는 불가하고,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구매하는 간접 투자 방식은 가능하다.
납입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 연간 2천 만원 한도, 총 1억원 까지 가입 가능
- 한도는 이월 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 가능)
이 때 3년 만기 전 해지시, 비과세 및 9.9% 분리 저율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의무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만기 자체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므로, 만기 시점은 길게 잡아두되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 필요에 따라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비과세 한도가 크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수익이 나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도 9.9%로 낮은 수준이다.
둘째,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이익/손실을 계좌 내에서 통합과세하는 손익통산이라는 장점도 있다. 개별 상품별 과세시 타 상품에서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상관 없이 이익을 본 상품은 과세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ISA 계좌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이익 대비 손실 금액을 차감하여 통합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과세에 비해 당연히 유리하다.
예시) A 주식 : +500만원 수익, B 주식 : -300만원 손실
-> 일반 위탁 계좌 : 수익 500만원에 대해 일반과세
-> ISA 계좌 : 500-300 = 200, 손익통산한 수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단점은?
의무가입기간 3년이 유일한 단점이다. 중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도 3년이 되기 전 해지시 혜택이 사라진다. 따라서 당장 1-2년 이내에 필요한 돈은 ISA에 섣불리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Tip : ISA 풍차돌리기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후 ISA 해지환급급은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펀드)로 전환 가능하다. 게다가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즉, 3년에 한 번씩 기본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인 900 만원에 300 만원을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하며, 실물이전은 불가하므로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연금의 개념부터 잡고 가자
크게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으로 나뉜다. 이 중 매 달 급여에서 알아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나 회사가 내주는 퇴직연금은 잠깐 잊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더 이상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왔고, 그래서 국가는 개인연금으로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의 일종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도 개인이 미리 가입하고 저축하면 지원책으로 매년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가 뭔데?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계좌 내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상장펀드를 자유롭게 매수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단,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펀드는 가능하나 해외 직투는 불가)
장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단연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내야 할 최종 세금이 바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 절세 체감 효율이 높다.
- 근로소득 5,500 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 근로소득 5,500 만원 초과 : 13.2% 세액 공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 개인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다. 이 때,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한도가 600만 원, 따라서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또는 IRP에만 단독으로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으나, 연금저축펀드가 비교적 인출이 자유롭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최대 한도를 먼저 채우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두 번째, 과세이연 혜택이다.
운용 수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으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세 번째,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 혜택이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단점은 무엇인가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중도 인출시 면제되었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므로 수익률을 상당히 손해볼 수 있다.
예외 : 부득이한 사유 인정시 저율과세 (3.3-5.5%) 적용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Tip :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합하여 최대 납입 가능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세액 공제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세이연(발생한 수익에 대해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긴 시간 동안 실현 수익을 재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혜택이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최대 한도를 다 납입해서 투자하는 것도 추천한다.
Tip : 계좌 2개 전략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한다.
계좌 1 (세액공제용) : 연 600만원까지만 납입 -> 만 55세까지 인출 X
계좌 2 (초과분용) :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납입 -> 중도 인출 필요시 활용
이렇게 운용하면 중도 인출이 필요할 때 세액 공제 받은 계좌는 건드리지 않고, 초과분 계좌에서만 인출하여 패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중도 인출시에도 세액공제 환수 없이 바로 인출 가능하다.
활용 전략
결혼,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2030대에는 일단 시드머니를 이자율이 높은 파킹 통장이나 CMA계좌에 모아두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곳에 먼저 쓰는게 낫다. 이후 최소 내집마련 1채 후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 이상의 저축액은 ISA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현재 약 3년전 저축한 연금저축펀드를 가지고 있고, 약 1년 가량만 저축하다 중단해서 시드는 매우 적지만 수익률은 40% 가량 된다. 여러 장점과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는 우선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목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독자에게는 처음부터 납입하는 것은 추천하진 않는다.
처음부터 바로 돈을 넣는 것을 추천하진 않으나, 이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은퇴시에 큰 역할을 할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한다.
앞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IRP란 무엇인가? 항상 둘을 같이 묶어서 들어봤을텐데, 정확한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문득 말문이 막히기도 한다.
IRP, Indivi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국민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이다. 투자 가능 자산은 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등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중도 인출은 특별 사유가 아니면 아예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30%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담보 대출은 불가하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이다. 투자 가능한 자산은 국내 펀드, ETF들이 있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100%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본인 자유이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IRP는 퇴직연금의 개념으로서, 보다 개인연금의 ‘개인성’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인의 1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이다. 따라서 매달 75만원을 채운다 치면 매년 1-8월은 연금저축펀드에 넣어 총 75x8=600만원, 9-12월은 IRP에 넣어 75x4=300만원을 채우는 전략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올웨더, ETF 분할 매수 전략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다.
장점은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이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합한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 148만 5천원 세액 공제(16.5%)
-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118만 8천원 세액 공제(13.2%)
이렇듯 900만원을 납입하고 약 150만원을 공제받는 투자라면 안할 이유가 없다.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 없이 잘 유지한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봄과 동시에 연금 수령시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3.3-5.5%로 저리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IRP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절대 중도인출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Tip : 무조건 150만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의 개념은 ‘환급’과는 다르다. 만일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의 결정 세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미리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
단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과세를 감안하면 중도 인출은 가능했지만, IRP는 특별 사유시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그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저율과세(3.3-5.5%)가 적용되나, 그 외의 사유에서는 회사 퇴직금 적립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적용, 이외 세액 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특별 사유시에만 중도 인출 가능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 가입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혹은 파산 선고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재산상 피해 발생
부득이한 사유시 저율과세(3.3-5.5%)
- 천재지변
-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두 번째,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따라서 30%는 의무적으로 안전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가입자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1-2년 전만 해도 1인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분배하여 투자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에 더해 나라에 돈이 없는지 세액 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추후에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여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액 공제가 늘어날 때마다 무조건 따라 납입금액을 증액하기보다, 그만큼 목돈이 묶인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중도에 인출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금액의 범위를 반드시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당장 해야 할 Action
1. 증권사 어플 설치&가입
2. CMA, ISA,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개설
3. ISA 서민형 조건 충족시 전환
4. CMA 계좌로 저축액 매달 자동이체 설정
5. ISA 계좌로 매달 자동 이체 설정 후 자산운용 (3년 이후 활용 가능한 금액만큼)
내 집 마련 후 Action
1. 매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 600만 + IRP 300만 채우기 (매달 75만원 적립식 운용)
2. 1번 100% 납입시 ISA 계좌에서 연 2천 만원 한도까지 적립식 운용
* 3년마다 ISA 계좌 만기시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재가입
3. 2번 100% 납입시 연금저축펀드 잔액 한도(연 900만 / IRP 포함 총 1800만) 추가로 적립식 운용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과 매수 전략은 반드시 심화 공부가 필요하다. 유튜브 박곰희 TV를 추천한다.
* 단, 위 전략은 미국 배당주 직접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안이므로 직접 배당금을 받아 생활비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 위탁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Tip : 퇴직연금 (DC / DB / IRP)이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DB(확정급여형) 또는 DC(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DB는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 안정적이지만, DC는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대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IRP는 위에서 살펴봤듯 평소 개인적으로 가입 후 납입도 가능하고, 또 퇴직금 정산 후 이체 받는 계좌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