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 연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 따로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체크하기
-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조회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13월의 월급’에 대해 한 번씩 들어보았는가?
사회초년생이면 첫 월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분명 클테지만, 직장에서 몇 계절을 보내고 처음 맞게 된 새해가 돌아와도, 생각보다 연말 정산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잘 파악하고 있는 초년생은 그리 많지 않다. 다들 처음에는 얼레 벌레, 사수에게 묻고 직장 총무과와 몇 번 이메일을 주고 받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며 알음알음 알아가고, 그러다 이직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 1월이 다가왔을 때 부랴부랴 찾아보다 지난 직장 총무과에서 받은 메일함을 뒤지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내곤 한다. 그렇게 몇 번의 새해를 맞게 되며, 자연스레 K-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게 되고, 나아가서 1월이 되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올해는 내 보너스가 얼마일까?
조금은 억울하게도, 한 해 내내 자린고비처럼 소비를 아낀 사람은 오히려 짜증스럽기도 하다.
올해는 얼마를 더 뜯어갈까?
이렇듯 많이, 제대로, 잘 쓸수록 연말정산이라는 보너스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의 개념은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
매달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당신의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일괄 징수한다. 이 금액을 연간 합산한 금액과 대비하여 실제 지난 일년간 당신이 내야 했던 세금을 비교하여 결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 때 기 납부 세금이 실제 결산된 세금에 비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더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대개 이 차액은 다음 해 초 월급 분에 합산되거나, 차감되어 지급된다.
그렇다면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결산 과정이 중요하다.
우선 연봉 구간에 따라 기본 소득세가 결정되며, 인적 공제로 기본 1인당 금액이 공제되는데, 본인 명의 하에 부양 가족이 딸려 있는 경우 인적 공제 금액분이 커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 때, 소득 공제는 소득 자체를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5100만원 소득자인데 소득 공제로 100만원을 받게 되면,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결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세율 또한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소득 자체를 깎아서 세금의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소득 공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는 정도의 소득 공제일 때는 산출세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절세효율이 높은 것은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이다. 세액 공제는 최종 결산 세액 자체를 감액해주는 개념이다. 10만원만 세액 공제를 받아도 내가 최종적으로 돌려받거나, 차감되는 금액 자체가 바로 10만원 차이 나게 된다. 따라서 평균적인 연봉 구간에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절세 효과가 큰 것은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납입금 세액공제 등은 직접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연말에 서류를 준비해 회사 총무처에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회사측에 내 월세 등의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경정청구로 신청해도 된다. 1-2개월 정도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이제 IRP에서 언급한 세액 공제가 이해가 되시는가?
Tip : 정치후원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결산 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위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다양한 농수산물, 지역 특산품을 받아볼 수 있어 매우 활용도가 높다.
- 정치후원금센터 : https://www.give.go.kr/
- 고향사랑e음 : https://ilovegohyang.go.kr/
- 위기브 : https://www.weg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