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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16. 2018

[세금]자동차세 1년치 다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가 가능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매년 6월과 12월, 다시 말해서 연 2회에 나눠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모두 내버리면 일정 금액을 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내일부터인 2018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근데 지금 해도 납입이 됩니다. ^^ 전 벌써 했습니다.)


< 캡쳐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 '18.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관련 안내 >


만약 올해 이 기간에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원래 내야하는 1녀치 세금의 10%를 공제 다시 말해서 할인을 받아서 90%만 내면 됩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은 3월, 6월, 9월에 남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7.5%, 5% 그리고 2.5%의 세금을 공제(할인)을 받게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동차를 팔게되면 기간 별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주니, 목돈이 있다면 무조건 이번 기회에 다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망설이고 안 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만원이라도 아끼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


< 캡쳐 : 어플 eTAX >


원래 자동차세는 오로지 엔진의 배기량과 자동차를 구매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 차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1,600cc 엔진에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1,600cc라는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서만 부과가 됩니다. 


작년에는 305,020원을 냈는데, 올해에는 조금 더 금액이 줄었습니다. 


< 자동차세 관련 표 >


저는 자동차를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차를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사면 무조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자동차세금에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기름값까지 하면 진짜 자동차에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세금을 1월에 1년치를 다 내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위택스나 e-tax(서울 등록 차량)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해서 10% 할인받고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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