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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17. 201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 직장가입자편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혜택도 잘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무지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저번 달부터 간간히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에서 피부양자편을 적은 이후에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클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2018년 7월 시행) - 피부양자편


그래서 오늘은 2편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



2018년 7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서 아주 극소수의 직장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월급(정확히 말하면, 보수월액 기준)의 3.12%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부업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연 7,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캡쳐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하지만 2018년 7월에 시행되는 개편안 2단계에서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연 3,4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부과 기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부과 체계인 1단계에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고소득 직장인들이나 회사 임원 정도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단계 특히 3단계가 된다면 일정 수준의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단계 기준인 연소득 2,000만원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월세를 조금 받더라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기준이며,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입니다.


< 캡쳐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 캡쳐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무서워서 일부러 투자 수익을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이 형성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투자 수익의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저축과 투자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전의 직장인들이라면, 오늘 하는 이야기들도 잘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매달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얼마의 국민연금을 내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낸 국민연금을 가지고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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