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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pr 11. 201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편

제가 올해 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체계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몇 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클릭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 직장가입자편


당시 이 글의 핵심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또 다른 신고되는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편안을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 연수입이 있지만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글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2018년 7월과 2022년 7월에 걸쳐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이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2018년 7월부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가입자이지만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된 회사의 수입 이외에 연 3,400만원 초과되는 신고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2018년 7월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과외 활동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 소득이 있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장에서 받는 수입 이외에 5,000만원의 연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위에 있는 표에 나와있는 계산식에 있는 "{ (연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보험료율 "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는 "{ (5,000만원 - 3,400만원) ÷ 12개월 }× 6.24% "에 따라서 83,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인 83,200원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인 7.38%를 곱한 6,140원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인 사람은 2018년 7월부터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고지서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 때 매달 더 내야 하는 금액은 매달 89,3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년 1,072,08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언급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경우은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한 예시대로라면 매년 추가로 생긴 수입의 2% 정도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라서 크게 부담스러운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제가 조만간 다시 적게될 피부양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이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도 자식들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막연히 매달 연금을 얼마 받을지에 대한 계획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명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들 중 어떤 케이스가 7월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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