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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un 22. 2018

7월에는 꼭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올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서야 많은 기사들이 쏳아지고 있습니다.


클릭 >>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얼마내고 있는지 아마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사업을 하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속해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난 다음의 실수령액을 급여 통장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감희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7월부터 본인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던 은퇴자들이 갑자기 월평균 18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프린랜서 등으로 일을 하면서 형재, 자매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월평균 2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위에 걸어둔 신문기사 링크나 제 블로그에 적어둔 글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더라도 너무 콜센터 직원에게 화를 내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 


저도 아마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제도의 변화가 결국에는 점점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리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보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라는 단순한 상황보다는 얼마나 많은 보험료의 변화가 있었는지는지를 확인하고,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안에는 어떤 영향이 추가로 생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노후 자산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쓸 예정이지만,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ㅜㅜ)


우선 회사를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7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다면 왜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로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공적 연금을 많이 받는 직업에 계셨던 분들이나 현재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2022년도 7월부터는 2단계 부과체계가 적용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더욱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 7월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거나 또는 이번 7월부터 내던 금액보다 더 내야할 경우가 부지기 수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수입 대비 많이 냈거나 또는 재산과 수입대비 적게 냈거나 아예 안 냈던 분들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비용 발생은 재산이 얼마나 되건간에 항상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느 시기까지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과 기준에 들어간다면 평생 죽을 때 까지 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라서, 생각지도 못한 고정 지출이 평생토록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금액은 여러 번의 부과체계 변경을 통해서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을 하기 보다는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도 재정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본인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글 >

클릭 >> [국민건강보험]더 이상의 피부양자는 없다. -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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