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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Sep 20. 2018

국민연금에 대한 정리 1편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리했던 것들을 두서 없이 적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2018년 9월 19일 기준이며, 중간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반영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해 드립니다. 


※ 공식적으로는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령연금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1. 가입유형 및 지급기준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최저,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0만원과 468만원임(2018.07.01~2019.06.30까지 적용)

- 이 내용은 월소득이 최소 월 30만원으로 신고되는 사람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 소득은 월 468만원까지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월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월 468만원을 받는 사람과 같은 국민연금액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3. 보험료율

-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9% 중에서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내고, 4.5%는 사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결국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이 중 9%에 해당하는 월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은 이 중 9만원만 본인이 내고, 남은 9만원은 사업자가 대신 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는 18만원 전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캡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기금운용계획 >



4.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 

- 일반계좌로 연금을 받는데, 그 일반 계좌가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 압류로부터 원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5. 노령연금 수급연령 

-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말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연령(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수금연령 상향조정 >



위의 그림처럼 처음에는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주기로 했지만 중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수급 연령은 65세까지 늦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급연령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급연령이 향후에는 더 늦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연기연금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뙬 때까지(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7.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8. 소득대체율 

- 연금의 지급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공단 상담사의 말에 따르자면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시점에 적용되는 급여의 평균이라고 함.

- 처음에 소득대체율이 70% 였지만 현재는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의 일부 >



9. 물가상승률 

-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 있는 자료만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자료를 보면 물가가 매년 1.2%가 올라갈 것을 가정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이 실제로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4월부터 새로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물가상승률은 0.7%, 2017년 1%, 2018년 1.9% 였습니다.




10. 유족연금 -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별편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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