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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Sep 27. 2018

국민연금에 대한 정리 2편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족연금"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족연금 부분을 고려해서 국민연금보다는 일반적인 국내외 보험사의 개인 연금 보험 상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언젠가 글 한편으로 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납입을 10년 이상 한 사람(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2달만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더 이상 사망한 사람이 납입한 돈에 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았던 사망자가 부양한 가족들이 있고, 이 분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사망한 사람이 받던 연금액의 일부를 남아있는 가족들(유족)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 캡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유족의 범위 >



우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기준은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금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이며, 위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누가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6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이 된 연령 때가 있으니, 유족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부모 및 조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수급 연령은 아래처럼 상향 조정이 됩니다.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 캡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정의 >


다만 위와 같은 유족의 기준이 들어가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유족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의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봉이 38,230,814원(12개월 종사 기준)이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 캡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유족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



그럼 위의 기준들에 맞아서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망한 분이 받던 국민연금을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유족 연금을 받는 분들은 아닐겁니다. 저 또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향후 어떻게 국민연금이 개개인들에게 쓰일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일은 위의 그림에서 2016.11.30 이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유족들은 사망한 분이 얼마나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냈느냐에 따라서 유족연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분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다면, 그 분이 받을 예정이던 또는 받고 있던 국민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년~19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이 사망을 했다면 그 분이 받고 있던 또는 그 분이 받게 되던 국민연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려야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데, 만약 유족연금을 받게 될 유족이 국민연금을 자기 몫으로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유족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족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받게 될 유족연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것과 유족연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vs
유족연금의 100%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은 연금을 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유일한 사람인 경우에 정부에서 야박하게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 돈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나오던 또는 나오기로 되어있던 연금의 30%~50% 정도를 유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편은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냈고 부인은 열심히 아이와 가정을 돌보면서 국민연금을 못 냈을 경우에, 남편이 사망하면 국민연금의 30~50%만 남은 가족들이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일정 수익 이상을 벌면 그나마 유족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이 가입했던 국민연금이 나오면 본인의 국민연금과 사망한 사람 때문에 나오는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남은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들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어찌되었든 납입한 돈 이상을 가족인 유족에게 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아예 안 주거나 많이 줘 봤자 50%만 가족인 유족에게 줍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한 사실만을 적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인 의견과 자산관리 측면의 글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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