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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 1편

by 저축유발자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잘 하는 방법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마케팅을 벌이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호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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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말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1년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달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에 전년 1년간의 세금을 얼마를 내야할지를 다시 정리하는데 그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1년간 내야되는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로 매달 납입한 세금보다 적게 결정이 되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 받는 것이고, 매달 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 받는 분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말 정산 후 돌려 받는 돈은 말 그대로 본인의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정말 보너스 받은 것처럼 써버린다면 그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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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세금을 돌려받자라는 문구로 사람을 현혹하는 강의나 책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함으로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계획은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간 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중 대부분이 다 지나간 연말에 와서 뭘 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공제되는 부분이 카드 공제인데, 지금 와서 카드 공제 부분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일부러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쓴 카드 사용에 대해서 연말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연초에 지출의 초반에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공제 범위에 들어서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정말 올바른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벌려놓은 일을 가지고 남은 몇 주간 특별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와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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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여러 금융사에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 때 만약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면 정말로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그냥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돌려 줄 때에는 분명히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근을 주는 대신에 채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항상 모자라다는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들이 일반 금융사의 특정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주겠습니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적격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연금저축상품이라고 하며, 이런 상품들은 가입 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게 국가에서 해 주는 이유는 이 상품을 가입 할 때에 암묵적으로 "연금"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상품을 가입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 받았는데, 향후에 이 상품에 있는 돈을 연금이 아닌 해지를 해서 목돈으로 활용을 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가입하면 부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금소득세라는 명목으로 3.3~5.5%의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_세액공제_소득공제_보너스_세금_원천징수_연금저축_보험_펀드 5.JPG < 다시는 속지말자! >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 갔더니 또는 주변의 보험설계사가 또는 온라인 광고 등에서 "연말정산 최대 52만원 세액공제혜택", "가입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45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등이라는 문구에 현혹이 되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해지를 하면서 돌려 받은 세금 이상으로 뱉어낸다면 그 때가서 자신이 "호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직장 다닐 때 연말 정산 때 조금 돌려받겠다고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공감할 것입니다.


10년 짜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6년만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4년간은 연말정산을 하지도 않는데 사업비를 내가면서 연금저축보험에 계속 돈을 넣는 것이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둬서 해당 상품이 필요없거나 매달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돌려 받은 것 이상으로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한다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창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노후자금이 필요해서 연금을 준비하려는 분이라면 연금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있는 해당 상품을 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럴 계획이 아닌 분들이라면 특히 회사를 그만 둘 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여성분들은 "금융사의 마케팅"에 속지 말고 냉정하게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은 내일 2편에서 올리겠습니다.


[연말정산]마른 수건도 쥐어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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