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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23. 2019

직장인(근로소득자)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최고의 절세방법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을 수록 좋고, 지출이 줄어들 수록 좋습니다. 이 중에서 세금이라는 지출을 줄여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자들과는 달리 직장인들은 100% 국가가 정해 놓은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들의 수입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정확히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자들이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려서 신고를 하거나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월급날 바로 각종 세금이 자동으로 나가는 직장인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이 때문에 우울한 직장인이라면 이미 괜찮은 자산관리를 하고 계신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조차 모르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인들의 억울한 면을 이용해서 각종 금융사에서는 영업을 참 잘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인들은 그런 영업에 속아서 "절세"라는 명목하에 영업에 많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자신이 매달 그리고 일년동안 얼마의 세금을 총 내고 있는지, 매달 얼마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준다는 말에 그냥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상품이나 IRP 등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이 방금 말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비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때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 받게 되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연말 정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제일 많이 받게 만드는 항목이 바로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등공제율이 40%를 공제 등이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소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간 똑같이 2,000만원의 지출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방법이 바로 지출을 할 때에 어떤 형태로 지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캡쳐 : 기회재정부 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



위의 그림처럼 2020년부터는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사용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15%의 소득공제 금액의 2배가 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30%의 소득공제 혜택보다도 큰 비율입니다. 또한 100만원을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하니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세율 20~30%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그게 더 금전적으로는 더 큰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요즘은 체크카드를 사용 했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캐쉬백 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과 함께 연말 정산 때 더 큰 절세 효과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지금까지 절세를 위해서 했던 방법은 주로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상품은 대부분이 연금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연금저축, IRP와 같은 상품 이었거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청약저축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특정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 이상을 돌려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던 지출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쓰던 것을 제로페이나 체크카드로 방법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여러 혜택 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것 입니다.


결국 직장인에게 뻔한 월급에서 빠져나갈 구멍없이 쑥쑥 빠지는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오로지 소비 방식을 바꾸는 것 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절세를 더 하고 싶다면, 그 때 가서는 연금저축펀드 같은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관련 글 >

클릭 >> 비슷한 주제로 조금 다르게 제가 국세청 블로그에 기고한 글입니다. ^^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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