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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Feb 07. 2020

2030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재테크 주의점


1편에 이이서 이번에는  2030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자산을 만들어갈 때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클릭 >> 사회초년생은 물론 2030 직장인들을 위한 재테크 조언 - 저축의 팁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금을 모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회초년생과 2030 직장인들은 금융 기관의 화려한 마케팅에 너무 현혹이 되서는 안 됩니다. 





첫번째로, 청약저축 가입 금액은 월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납입은 민간 주택 청약의 최소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자동이체로 매달 주택 구매 전까지 지속적으로 납입하셨으면 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주된 목적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청약 저축의 주기능이 아닌 부기능에 속하는 소득공제 때문에 청약 저축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지 않아서 주택 구입이 당장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은 공공주택 분양이나 장기전세를 노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어떤 형태의 공공주택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청약 저축의 "납입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이 되기 전까지는 청약 저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청약 저축의 부기능인 소득공제에 취해서 청약저축에 많은 돈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청약저축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자고 무리하게 돈을 넣고 난 이후에 나중에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저축을 해지한다면 그 때까지 납입했던 횟수 전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청약저축이 청약을 위한 것임을 잊고, 소득공제에 집중하여 무리하게 돈을 넣는다면 향후 청약도 하기 전에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서 청약저축을 깨면서 그 동안 쌓아온 청약 횟수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소득공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 주택 마련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 저축에 넣은 돈들은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이왕 가입하는 청약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셔서 좀 더 높은 이자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 기준은 청약 저축 가입 당시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34세 미만인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자를 좀 더 준다고 해서 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세액공제를 통해서 연말에 돈을 볼려 받아가라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연금저축상품"을 너무 쉽게 가입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목돈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2030 직장인들이 과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일찍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매달 10~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연금 상품을 가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은퇴 후 삶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할 목돈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이라는 장기 상품에 돈을 묶어두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겠다고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액공제 상품에 섣불리 가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후 환급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쉽게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지는 않으실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연금저축상품에 넣은 돈을 향후 연금으로만 쓴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국가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세금이 모자란다는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을 돌려줄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약속의 댓가로 국가로 부터 세금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고 매년 세금을 환급 받았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해당 상품을 해지한다면 지금 환급 받은 금액이나 그 이상의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노후 준비 목적이 아니라면 "13번째 월급"이라는 마케팅에 현혹되서 해당 상품들을 가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 굳이 사회초년생들이 가입을 해야되나 라는 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을 전제로 하는 종신보험 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당장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자식이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2030 직장인 중에 결혼을 한 분이 계셔서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다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변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험 상품은 절대로 가입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변액유니버셜이나 변액연금을 가입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주된 가입 이유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는 것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내야할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을 가입 한 분들은 몇 년을 넣어도 해지환급금이 원금 이하이거나 십년을 넣어야지 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기능은 그냥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만약 투자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면 일반 공모 펀드에 가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고도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10년을 변액보험에 가입을 해서 원금이 안 된다면, 차라리 세금 내고 1원이라도 수익을 받아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목돈 준비를 하지 못한 2030 직장인들은 무조건 종잣돈이 될 현금 마련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손실을 보면 목돈을 만드는 시간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종신형 연금 지급" 등의 금융상품의 주목적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에 현혹되어 잘못된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때 맞지 않는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종잣돈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어차피 종잣돈이 생긴 이후에는 다양한 전략으로 여러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들은 목돈을 마련하면서 당장 닥칠지도 모르는 결혼, 부동산, 휴직 등에 대비만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이에 따른 지식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종잣돈이 생겼을 때에는 경제를 읽는 방법,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알 것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노련하고 현명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면 됩니다.


당장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은 예외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차근 차근 과정을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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