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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29. 2020

연금 펀드에 대한 모든 것 2편

일반 펀드 대신 연금펀드를 이용해 보자.


앞선 글에서는 연금펀드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연400만원까지 납입한 돈에 대해서 5,500만원이라는 급여 기준으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암묵적으로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쓰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부분인출이나 전부 해지를 해서 목돈으로 쓰면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율과는 상관없이 꺼내 쓰는 돈의 16.5%라는 기타소득세를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저축계좌를 연말정산을 위해서 쓰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클릭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것 1편 -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목적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이 연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는대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만원 세액공제액을 넘겨서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에서 할 수 있는 연금펀드들은 일반 펀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펀드로 판매되는 펀드들이 연금 펀드로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펀드들을 매수해서 자산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펀드를 가지고 자산을 굴려가는 것과 연금저축계좌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고 연금펀드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세금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내는 세금이 전혀 없이 그냥 수익난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국내 펀드도 배당 소득이나 채권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기도 하는 등 아예 비과세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국내펀드는 비과세고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어떤 펀드든 사고 팔 때에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는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A라는 해외펀드를 일반 CMA 통장에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30%의 수익이 나서 1300만원이 되어서 이익을 실현하면 수익난 300만원에 대해서 15.4%에 해당을 하는 462,000원을 세금을 내고 12,538,00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B라는 해외펀드에 투자를 해서 30%의 수익이 나면 다시 이에 대한 15.4%의 세금을 빼고 15,720,144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만약 똑같은 1,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서 똑같이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A 펀드에서 똑같이 30%의 수익이 나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의 수익이 난 1,300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B라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똑같이 30%의 수익이 나면 결국 16,900,000원이 되서 연금저축계좌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때까지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한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돈을 찾아서 어디선가 쓰기를 원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을 하면 그 때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세금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일반 펀드에서 내야 하는 세금보다 1.1%가 더 많은 16.5% 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돈을 모두 꺼낸다면 처음에 넣은 1,000만원 기준 수익금인 6,900,000원에 대한 16.5%인 1,138,500원의 세금을 제외한 15,761,500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1.1%가 더 많다고 하지만 결국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을 한 자산의 크기가 일반 펀드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운용이 되는 동안에는 단 한푼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일반펀드보다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A와 B라는 펀드에 각각 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A 펀드는 수익이 나서 110만원이 되었고, B라는 펀드는 손실이 나서 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펀드를 정리하게 되면 A라는 펀드에서는 수익난 1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고 나면 처음 투자한 200만원을 다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똑같이 A와 B라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각각 110만원과 9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꺼내게 되면 결국 200만원(110만원+90만원)을 꺼내게 되는 것이고, 세금적인 면에서는 처음 들어간 200만원에서 수익이 난 것이 없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펀드에 투자를 해서 같은 수익이 났을 경우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항상 신경쓰이는 분들에게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펀드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15.4%라는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 때문에 일반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이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는 2,000만원에 포함이 되서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이거 무섭다고 수익도 안 나는 국내 펀드만 찾아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이 되서 생기는 수익는 16.5%의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면 됩니다. 


따라서 큰 돈을 가지고 펀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 펀드보다는 연금저축계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일반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을 통해서 연금펀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계좌에 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저도 그냥 대부분의 투자를 일반펀드로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연금펀드와 IRP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어서, 이제는 연금저축계좌나 연금펀드 관리가 쉽도록 홈페이지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펀드 투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보고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도 장기 투자라면 일반펀드 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펀드로 자산을 굴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수익난 수익난 펀드들을 정리하고, 고객들의 펀드들도 정리해 드리면서 생기는 목돈들을 대부분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토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 글은 정말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해를 하셨지만 누군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이 엉망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


하지만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이런 내용을 들어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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