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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27. 2020

연금펀드에 대한 모든 것 1편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목적


요즘 제가 생각이 많아서 어떤 상품을 추천드리기 보다는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일 전까지는 퇴직을 하는 분들과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퇴직연금(IRP)계좌와 매우 비슷한 연금저축계좌와 연금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연금저축계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등은 경비 처리처럼 공제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 입니다.


두번째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펀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인데, 일반 펀드가 아닌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 매수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함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두 가지의 목적 중에서 첫번째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거나 종합신고소득신고를 할 때에 경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품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연금저축계좌와 얼마 전에 계속 적었던 IRP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원하면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까지만 해 줍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1억 2천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신고 금액이 1억을 넘어가면 연 30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이며, 그 이상은 13.2% 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4,000만원입니다.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지금까지 너무 숫자가 난무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목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2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 세액공제율이 16.5% 입니다. 따라서 납입한 200만원이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한 200만원 전부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때 33만원(200만원의 16.5%)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5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고, 세액공제율은 13.2% 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넣었지만 공제 적용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13.2%인 52.8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을 더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연말정산은 최고 연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연금저축에서 연 400만원이 가능하고, IRP에서 연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총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IRP 계좌만 만들어서 700만원을 매년 넣어서 한도 끝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펀드에서 400만원을 받고, IRP에서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받아서 총 700만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냥 IRP 계좌 하나만 만들어서 700만원 한도를 다 받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우선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더 필요하면 그 때 IRP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른 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이렇게 연말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쓰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 받는 시기는 받드시 최소 10년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부분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등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이외의 모든 방법에 대해서는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당시에 공제율이 16.5%이었건 13.2%이었건 상관없이 무조건 16.5%의 기타소득세라는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금으로 쓰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연금이 아닌 중도인출 또는 전체 인출을 통해서 목돈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분들이라도 결국은 연금 수령 전까지 얼마나 많이 그 돈을 불리느냐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총 3가지가 있지만, 저는 무조건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세액공제가 아닌 노후를 위한 연금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납입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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