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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un 18. 2020

계약이전방식-보험회사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에대한 답변


본 글은 2020년 6월 17일 법규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향휴 근거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내용이 읽는 시점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도 1~2년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을 유지해야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정말로 낮을 때에는 결국은 장기 투자만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클릭 >> 저금리 시대에 가져야 할 자산관리에 대한 마음가짐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려면 결국은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도 있고, 펀드를 장기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런 투자 상품을 장기로 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다가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동안에 수 많은 위기 속에서 폭락과 폭등이 이어지면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뭐가 보장이 되는 수익을 얻을려면 결국은 시장에 출시된 보험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진주를 발견해서 가입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저축을 목적을 보험을 가입할 때에 또 다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과연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사로 알려준 삼성, 한화, 교보의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품 경쟁력은 중소형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보험사들은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권리를 찾아주질 못 하고 있습니다. 



클릭 >> 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


결국은 그나마 상품 경쟁력이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중소형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면서 생각나는 "이 회사가 과연 망하면 어떻하지? 내 돈은 유지될 수 있는건가?"라는 걱정과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험사가 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고, 해당 회사에 가입한 고객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은퇴 후 건강 문제로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고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부도 이런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보험사가 망해서 가입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노후를 위한 노후 자금을 잃고, 향후 병원비에 대해서 모두 부담함으로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부실한 보험사를 지원해서 살리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걸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호공사와 통화를 한 내용과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합쳐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로 돌아가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상품 중에서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은 어차피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금보호공사 등의 국가 기관은 이렇게 부실한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개인들에게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시키면서 정리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실제로는 "계약이전방식"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캡쳐 :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우선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 제4장의 절차에 따라서 부실금융회사가 정리가 됩니다. 그냥 마구 잡이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회사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 중 제36조의 2를 보면 예금보호공사는 가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캡쳐 : 예금자보호법 4장 36조 2 : 계약이전 등의 요청 >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에 따르면 가입자(예금자) 등의 이익이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합병 등이 심히 곤란해서 가입자(예금자) 등의 이익이 해할 경우 등에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캡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조금 어렵게 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어떤 금융사가 부실해져서 가입자(예금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또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금에 부담이 가중 될 경우에, 위험해진 금융사의 계약을 다른 회사로 모두 이전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이렇게 기존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지는 않고, 원래 가입된 내용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보험사라 부실해져서 파산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호공사가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기존 계약을 다른 보험사 등의 원래 내용 그대로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도 자세히 적어볼까 했는데 너무 글이 길어져서 그냥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그린손해보험이라는 손해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손해보험이 부실화 되면서 2013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린손해보험의 보험업 허가 취소 및 파산신청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그린손해보험은 다른 보험사들과는 다르게 유가증권 다시 말해서 주식 등 투자 상품에 많은 비중을 둬서 자산을 운영했고, 그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인해 재무구조가 안 좋아져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산한 그린손해보험은 자베스파트너스 컨소시움이라는 투자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자베스파트너스의 대주주는 새마을금고였기 때문에 인수 후 이름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캡쳐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연혁 >


우리 나라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를 150%로 유지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RBC(Risk Based Capital)란 쉽게 이야기해서 보험회사의 총자산이 모든 고객에게 약속한 금액을 합쳤을 때 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과정되서 금감원이 우리나라 보험사의 RBC를 150%로 유지하라는 것은 오늘 갑자가 어떤 보험사의 모든 고객이 사망을 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줘야 하는 총금액의 1.5배를 보험회사가 항상 준비해 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지급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금감원 충분한 가이드를 가지고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RBC 150%를 못맞추고 있는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감원이 이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도록 해당 보험사에 요구를 하고 이를 시행시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이야기한 법에 따라서 회사 매각을 유도하거나 파산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가 매각이 되면  걱정없이 가입자의 보험은 당연히 그대로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오늘 이야기 한 것처럼 "계약이전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다 배분이 될 것입니다. 이 때 계약의 변화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형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강보험이건 아니면 저축을 위한 보험이건 대형 회사의 상품은 좋은 조건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파산 등을 걱정하면서 도움도 안 되는 상품을 가입하기 보다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여러 제도를 믿고 자산을 불리는데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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