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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8. 2020

[중요]만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400만원 → 600만원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만 50세 이상 분들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 2019년 세법개정안 >



해당 내용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납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이용하면 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만 50세 이상 분들은 200만원을 추가한 총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24,000원 또는 308,000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으로만 쓰셔야 되는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런 정책이 나올 때에도 아마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분들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납입금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추가로 입금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펀드와 한번 계약을 하면 강제적으로 약속대로 꼭 납입을 해야하고, 멈출 수 없고, 더 넣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보험과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미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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