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 600만원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만 50세 이상 분들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납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이용하면 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만 50세 이상 분들은 200만원을 추가한 총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24,000원 또는 308,000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으로만 쓰셔야 되는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런 정책이 나올 때에도 아마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분들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납입금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추가로 입금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펀드와 한번 계약을 하면 강제적으로 약속대로 꼭 납입을 해야하고, 멈출 수 없고, 더 넣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보험과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미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