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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25. 2017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 보험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세요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보험 청구를 언제할지 몰라서 그냥 매달 납입 보험료만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금을 받자고 병원에 다니거나 쓸데없는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놓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입니다.


시중에 치과 보험이라는 것이 따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 예전 보험들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당시 상식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치과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일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캡쳐 : 약관 : 질병실손통원의료비 특약 부분 >
< 캡쳐 : 약관 : 질병실손통원의료비 특약 부분 >


소위 보험설계사들이 말하는 실손특약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질병통원실손 특약에 대한 내용이 위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요약을 하자면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꼬아 놓는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치과치료와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아닌 항목 다시 말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물론 자기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캡쳐 : 치과 치료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 >


위의 사진은 일반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 건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 입니다.


사진을 보면 환자는 총 116,700원의 치료비를 냈는데, 그 중에서 30,000원은 비급여 항목이지만, 86,735원은 급여 항목입니다.


그럼 처음 사진의 내용대로라면 비급여 항목인 30,000원에 대해서는 보험청구를 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분은 자기 부담금인 10,000원을 제외하고 76,735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캡쳐 : 치과 치료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 >


위의 그림은 치석치료인 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 입니다. 


위의 계산서를 가져와서 자신의 실손 보험에 보험 청구를 한다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3,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밖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모두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적은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속합니다.



< 이렇게 웃으면서 치과 치료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보기만 해도 좋네요. >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를 받을 때 어느 정도가 급여이고 어느 정도가 비급여인지를 환자 개인이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았는지, 얼마의 치료비를 냈건 상관없이 치료비를 계산하면서 간호사에게 진료비 계산서를 뽑아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위의 사진처럼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1만원 이상이 된다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 특약이 있는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도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챙겨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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