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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26. 2017

공무원, 교사 등도 과감하게 연금펀드로 노후준비를...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이 얼마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 중에서도 보험 상품보다는 연금저축펀드 다시 말하면 연금펀드라고 흔히 불리는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등과 같이 향후 공적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 상품 가입에 거부감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지식과 변화된 세금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들의 잘못된 지식과 소문을 바로 잡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작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고, 향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또는 군인 연금 등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공적 연금을 받게 될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한 노후 자금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려고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때 제가 주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펀드를 추천하는데 그럴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 캡처 : 신한금융투자 자료 - 2013년 4월 배포 >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으로 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그림에서 표시된 항목 때문입니다.

우선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평소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되돌려 받는 세액공제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금을 내는 기준이 2013년 4월 1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 전 상황에 대해서도 글을 쓰다가 너무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일단 지웠습니다. 지나간 것은 큰 의미가 없기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기준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세액공제 연금 상품에서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연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 금액을 받고 있다면 세금은 3.3~5.5%에 불과합니다.

조금 과장된 예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건 아니면 월 1,000만 원을 받건 공적 연금에서 받는 연금의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무원이 직장 생활을 했을 동안에 납입을 했던 세액공제 연금상품에서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연금에서 받는 금액의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연간 1,200만 원이라는 돈을 개인연금에서 받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연간 1,200만 원씩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개인연금에서 노후 자금을 받게 된다면 원금은 2억 4,000만 원(1,200만 원 X 20년)입니다.

그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2억 4,000만 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으려면 매년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로 투자형 상품인 연금펀드를 추천하니, 연금펀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부터 65세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펀드에 넣어서 60세 때 100%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30세부터 65세까지 총 1억 2,000만 원이라는 연금펀드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수익 100%가 나서 2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30세부터 65세까지 1억 2,000만 원을 넣기 위해서는 일 년에 342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연간 세액공제의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연간 400만 원 한도로 30세부터 은퇴인 65세까지 매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돈을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에서 꼬박꼬박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과 같이 향후 공적연금을 받을 분들이라도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품에서 매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를 한 펀드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원래 집에 돈이 많아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에 매년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은퇴 후 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 높은 세금을 낼까 봐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기준이 공적연금 포함 연간 600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공적연금을 빼고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사적연금에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은 향후 물가가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시 한도가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과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기준이 절대로 내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이상의 연금을 개인연금에서 모았다면, 나중에 납입기간을 늘려서 연간 수령하는 한도를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20년간 연금을 수령해서 연간 1,500만 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돼서 세금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으로 늘린다면 당연히 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기준(연간 1,20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노후 준비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을 이야기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금을 많이 낼 거라면서 비과세 보험상품이나 변액연금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그런 상품보다는 매년 세액공제를 16.5% 또는 13.2%를 받으면서, 훨씬 적은 수수료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를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연금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걸 내더라도 투자 성과가 비과세 보험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이 드신 현직의 선배님들 말씀, 세법 기준 변경에 대한 인식 부재 또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노후를 위한 금융 상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싶어서 오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운 이 시대에 올바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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