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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11. 2021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 1편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리스크


항상 끊임없이 자산관리를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제가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왜?"라고 되물어보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면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에서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나갑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챙기지를 않아서 그 금액을 모를 뿐입니다.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높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납입이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서 건강보험료 납입을 사실상 면제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죽는 그 날까지 납입을 해야하고, 위에서 말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결국은 납입을 많이 하는 지역가입자가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황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공식적으로 개편 중입니다. 최종 단계인 2단계는 22년 7월에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최대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기 쉽게 최대한 단순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니 세세한 내용은 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략과 약간의 과장이 섞일 수 있습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일단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꼭 필요한 개념만 이야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피부양자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나도 피부양자가 되서 나이들면 자녀 건강보험 밑에서 보험료 안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년도 급여의 6.86%를 내는데 절반은 회사에서 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3.43%만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급여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연봉 2,000만원에 땅을 1조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연봉 2,000만원에 다른 재산이 한푼도 없는 분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직장가입자로 걸려있는 회사의 급여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회사 급여 이외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받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연 3,4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클릭 >> [필독]소득월액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위와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직장가입자는 평소에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해서 자신의 월급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것을 추가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절차 >


제가 아까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만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해도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내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직장을 다녔을 때 내던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지 그 기준만 알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으로만 보험료가 책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개편안 당시 자료 - 이제는 2단계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


만약 연봉 1억에 4,000만원 이상의 차를 가지고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에는 연봉 1억에 대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또 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던 10억의 아파트와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은퇴를 했으니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혀서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추가가 되서 나올 것입니다.(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이다 이런 소득으로 해당 연소득의 50%를 보험료 책정을 위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온전히 본인이 100% 다 내야 합니다. 


아마 사업을 해서 지금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지금 제 글을 읽으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불만이 많으셔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부모님을 비롯해서 혹시 주변에 회사를 안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피부양자 자격요건 질문지 - 2021년 기준 >



<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편안 - 2022년 7월 것만 보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은퇴를 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건 이미 전설과도 같은 옛날 이야기 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를 못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면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위의 그림만 그대로 해 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숫자는 같이 넣어드린 개편안의 2단계 숫자로 다 바꿔서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내년인 22년 7월이 되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부터 쉽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없더라도 임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 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해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연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겠죠? 사업이 잘 안 되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다시 말해서 한달에 42만원을 못 벌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연 2,000만원 이상 되면 피부양자가 못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소득이란 국민연금, 예금 가입한 이자소득, 펀드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 등 다 포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연수입이 없다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넣어줘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이렇게 적어도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이 1.8억 이하이면 드디어 형제자매 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넣어서 건강보험을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 밑에 넣고 싶다면 다음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은퇴 후 연 2,000만원도 없는 와중에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이 3.6억 이하면 자녀나 배우자 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과세표준이 3.6억이 넘어가더라도 기회는 한번이 더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6억이 넘지만 9억은 안 넘어가고 연소득이 1천만원이 안 넘어가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임대소득, 사업소득 같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공공연금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연금의 경우에는 받는 금액의 50%만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한 군인이 군인연금을 연 2천만원 이하로 받으면서 재산이 과세표준으로 9억 이하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소득이 적은 은퇴자이니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안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동산의 과세표준 기준이 9억이 넘고,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보다 더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내 본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글이 길어졌네요. 이거 다 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로 좀 풀어보든지 해야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년 7월부터 더욱 더 가혹하게 바뀐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무작정 연금을 늘릴려고 하거나 연수입을 늘리는데만 집중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늘어진 고정지출에 원하는 은퇴 후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갈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해서 월 30만원씩 연금이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 너무 적다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건강보험료로 같은 금액인 월 30만원이 나간다면 적게 나가네요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너무 많이 가져가요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2편에 다룰 내용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져 던져보겠습니다.


- 은퇴 후 삶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 것은 얼마나 현명한 결정일까요? 

- 은퇴 후 연금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공동명의로 해 놓은 부동산 때문에 피부양자였던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는 않을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미성년자인 자녀를 포함한 가족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배당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피부양자 박탈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어떤 종류의 연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은퇴 후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의 내용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입니다. 2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카테고리에 관련 글을 더 적어두었으니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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