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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13. 202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잡스러운 생각들 -2편

은퇴후 삶의 최대 리스크


1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클릭 >> 국민건강보험 -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할 은퇴 후 최대 리스크 1편



몇 가지로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첫번째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죽는 날까지 평생 내야 합니다. 두번째로 직장을 그만 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세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던 관심도 없던 건강보험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번째로 옛날처럼 자녀나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공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도 였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항상 관심이 많은 제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고려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볼까 합니다. 글의 내용이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니 그냥 참고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하고, 해법을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99%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1편을 꼭 읽어주세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라는 세가지 항목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입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하면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받는 돈의 50%만 적용하지만 그래도 무시못할 부분입니다.(2021년 8월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이 안 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이 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월소득을 만들겠다고 오피스텔 사서 월세를 받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더 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자체가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이외에 재산 항목도 늘어나서 국민건강보험료에 이중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분들의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힐 겁니다. 맥쿼리인프라 같은 대표적인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 분들의 배당소득도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연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해도 연 1,200만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 매년 1,999만원만 받게 설정만 해도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액도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액연금 가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변액연금보험 중 99%는 가입을 도저히 권해드릴 수 없는 상품들 입니다.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후에 어떤 소득을 만들든지간에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충이 아닌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월세 50만원 받으려다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만원 더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요건 질문지 - 2021년 8월 기준 >




두번째 가족법인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족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가족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들에게 지분을 일부 준다면 나중에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당을 할 경우에 아이들도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는 22년 7월부터는 아이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부모에게 붙어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자녀에게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을 할 생각이긴 하지만 배당이나 급여를 가족들에게 줄 생각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되 합산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연 3,400만원 이하입니까?라는 질문은 내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입니까?로 바뀌니, 참고하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 피부양자 요건 -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2단계만 보시면 됩니다. >



세번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 놓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조건도 상실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대상은 딱 2가지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던 분이 퇴직 등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피부양자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약 배우자와 아파트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수입이 전혀 없다면 위의 사진처럼 과세표준으로 9억까지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그 전에 자신의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있던 사람들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연소득이 100만원만 있고 재산과 자동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보험료은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보험료은 14,380원은 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65세가 넘어가고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이면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은 해 주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매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은퇴 후에는 수입은 전혀 늘지 않을거라는 것이니다. 따라서 없거나 늘지 않는 수입에 보험료가 매년 증가한다면 개인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료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처럼 공적연금이 많이 나오는 분들에게는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공식적으로 팍팍 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소득은 없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의 상승만으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부담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확한 방법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괜한 꼼수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해결책을 드리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다만 은퇴 준비라고 하면서 매달 나올 월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오피스텔과 상가를 사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는 것이 과연 무조건적인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급여, 재산 그리고 자동차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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