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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Sep 08. 2021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기


제가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쓴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오랜만에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는 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수익이 안 나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고 싶다면 "계약이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서로간에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무조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의 고객도 전부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셨지 연금저축펀드에서 보험이나 신탁으로 이전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펀드(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는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려운 말로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햇갈리는 것이 보험사에서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이전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끼리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보험 상품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해 "변액"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품은 전부가 비과세 상품이라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전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썼던 상품인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을 할 때에 얼마의 돈이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햇갈려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계약이전"이란 제도의 취지를 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해지를 하면 그 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세금 또는 그 이상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금융상품을 잘 모르던 시절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몇 년 뒤에 연금저축펀드를 했어야 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를 하면 그 동안 받았던 세금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이전"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는 과정이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뱉어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얼마의 돈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려면 "해지환급금"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며 해지환급금은 말 그대로 해지를 할 당시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 뱉어낸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이전을 하기 전에 얼마의 돈이 넘어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앱 등에서 해지환급금과 공제금액을 합친 금액이 함께 넘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제금액이란 해지할 때에 뱉어내는 금액인데, 우리는 해지를 안 하니 그 돈도 함께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겠으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내가 해지를 하려는게 아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려는데, 얼마가 넘어가느냐?"라고 해지가 아닌 이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올바른 답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도 콜센터 직원이 이전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ㅜㅜ)



가끔 납입한 보험료가 넘어오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회사에서 가져간거라서 사업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5년 전후각 되어야 납입한 돈만큼이 이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바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글로 남기겠습니다.





이전하는 방법은 원래 가입이 된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올 증권사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신한금융투자로 이전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번째 신한금융투자에 CMA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대로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원래 있던 상품의 정보를 넣게 되어있는데 이 때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증권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올 금융사에 신청을 하면 증권사가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둘이 이야기를 잘 해서 그냥 돈을 싹 옮겨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햇갈려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매달 얼마씩, 몇 년동안 낼건지를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보험상품이 실효 또는 해지가 되고 이에 따라 고객이 손해를 크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연금저축계좌는 펀드와 ETF를 가지고 고객이 스스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납입금을 미리 약속을 한다든지, 몇 년간 넣겠다는 등의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을 하는 상품은 보험 상품 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을 할 때에 "기존에 보험 상품에 매달 34만원씩 10년을 넣기로 했는데 이제 3년 밖에 안 되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면 똑같이 매달 34만원씩 남은 7년간 납입을 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계약이전을 하게 되면 그냥 목돈이 넘어오는 것을 모든 상황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1,000만원이 넘어왔다면 1,000만원을 그냥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에 보험사에서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 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넘어오면 그냥 보험사에서 뭘 어떻게 하셨든 그냥 다 잊으시면 됩니다.



돈이 넘어온 상태에서 세액공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매달 34만원씩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이체"만 월 34만원을 걸면 됩니다. 만약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그냥 "자동이체" 금액을 줄이면 됩니다.



이전을 하고 한달 넣고 봤더니 사정이 생겨서 더 못 넣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동이체"를 그냥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연봉이 올라서 더 넣고 싶다 또는 월 20만원씩 냈는데 월 34만원으로 늘리고 싶으면 "자동이체"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하셨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돈을 최대한 불리는 것입니다. 장기간 계획을 갖고 수익을 많이 올릴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ETF나 펀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을 하고 계신 분은 가입한지 한달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연금저축펀드로 넘어와서 잘 관리하고 불려서 화려한 노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계약이전)을 하셔야 하는데, 이 때 물어보는 대부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



< 관련 글 > 

클릭 >>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한 분들의 수익률(2020년 12월 기준)

클릭 >>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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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이전글 향후 5년 정도를 생각하며 제가 고민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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